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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16 19:39 답글 신고
    모범택시운전사인지 확인 하셨나요?
    모범은 모범이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수신호 할땐 경찰과 비슷한 권한이 있습니다.

    모범이 확실하다면 모범한테(혹은 관리기관)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겠지요.

    수신호를 보고 진행했더라도 전방주시 및 서행 등을 잘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과실생깁니다. 다만 모범한테 어느정도 구상권은 청구 가능하겠지요...
  • 레벨 대위 3 아베개십색히 15.02.16 19:46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할경찰서에 문의해서 모범택시 조합인지 머시기인지.. 하는 기관 연락처 알아내어 내일 전화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수구수구당당 15.02.16 19:41 답글 신고
    모범 택시 운전자이고요 관할경찰서에서 모범택시몇몇사람한테는 교통정리 할수있는 권한줍니다.
    몇달전에는 길거리 포스터에 모범교통운전자 수신호에 안따르다 적발되면 스티커 발부됨니다. 라고 쓰여있는걸 보았습니다.
  • 레벨 대위 3 아베개십색히 15.02.16 19:46 답글 신고
    모범택시기사도 이런걸 한다는건 처음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뚝지 15.02.16 19:41 답글 신고
    그분들도 경찰들이랑 똑같은 권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아베개십색히 15.02.16 19:47 답글 신고
    덕분에 새로운 사실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포드익스플로러4wd 15.02.16 19:47 답글 신고
    택시기사분들 아무나 정리하는건 아니던대요....그렇게 하시는 분들 수신호는 경찰권한하고 같은걸로 알고 있어요..
  • 레벨 병장 대천원숭이 15.02.16 20:27 답글 신고
    전에 관련기사 신문으로 읽은기억이....'수신호는 경찰 또는 경찰과 동행, 일정 같은구역안에서 경찰과 같이 지시하는' 수신호만 인정한다고 봤던것 같은데..모범, 교통지도관리, 교통봉사 라고 적혀 있는 기사님이라도 경찰과 같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것 같아요...제가 틀릴수 있으니 교통지도과에 상담전화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어요~
  • 레벨 중위 2 matsal 15.02.16 21:48 답글 신고
    경찰도 수신호 잘못해서 사고내면 경찰이 과실책임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라도 받아오시지 그랬어요.
  • 레벨 일병 폴라곰 15.02.17 01:18 답글 신고
    모범 운전자는 단독으로 수신호를 내릴 수 없고 반드시 교통경찰과 동행, 경찰의 지시에 따라 수신호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현장 감독하던 경찰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다면 신호했던 모범운전자들이 문제거나 감독 의무를 방기한 담당 경찰의 문제네요.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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