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경험상 정리 해 봅니다.
구청 : 5분 차이 나는 동일한 사진 2장. 반드시, 사진에 날짜 시간이 함께 박힌(표시된) 증거사진만 인정.
위 1장만으로는 행정심판까지 걸고 가.부를 따져 봤지만 개한민국 법으로 어쩔 수 없었음을 재확인.
경찰 : 경찰청 112 사이트에 신고. 국민신문고로 재이송되어 다시 해당 경찰서로 이첩. 여기서 반드시 구청으로 이첩 안되게 문구를 써야 함. (예: 민원처리를 구청이 아닌 경찰이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경찰 배정되어 과태료 부과 처리한다고 회신 답변만 옴. 평가항목 5개 꼭 부탁하면서...
실제로, 과태료 먹였는 지는 불분명. 증거자료를 달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들먹이며 거부. 정보공개청구도 불가.
결론 : 경찰청 112사이트에 반드시, 자치구 구청에서 민원 처리가 아닌 경찰이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문구 넣어야 저 1위 1장짜리 사진으로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청 단속 공무원들 (본인은 거주지가 서울 성동구청임.) 민원 처리에 매우 비협조적.
수 백건의 신고를 했어도 출동은 하는 데 단속은 커녕 매번 자진이동 했다고 비워 있다고 사진까지 찍어
신고한 민원인을 약을 올리는 건지 80~90% 다반사임.
야간 당직자들도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신고한 민원인을 허탈하게 만듬.
상위기관인 다산 120에 신고를 해도 이첩에 이첩만 하고 강제할 사항이 전혀 없는 개한민국임.
자치구라는 게 이래서 좋은 건가? 서울특별시가 강제를 할 수 없다니?
하여튼, 넓고도 넓은 대한민국 땅에 각자의 자치구마다 공무원들끼리도 법도 해석도 틀리고...
요리조리 미꾸라지 같은 국민성에 피해만 보는 서민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임.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불 끄고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었을수도 있겠네요.
우회전하나보네요
횡단보도 교차로는 그냥 신고
야간 시간 대는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심을.
구청 : 5분 차이 나는 동일한 사진 2장. 반드시, 사진에 날짜 시간이 함께 박힌(표시된) 증거사진만 인정.
위 1장만으로는 행정심판까지 걸고 가.부를 따져 봤지만 개한민국 법으로 어쩔 수 없었음을 재확인.
경찰 : 경찰청 112 사이트에 신고. 국민신문고로 재이송되어 다시 해당 경찰서로 이첩. 여기서 반드시 구청으로 이첩 안되게 문구를 써야 함. (예: 민원처리를 구청이 아닌 경찰이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경찰 배정되어 과태료 부과 처리한다고 회신 답변만 옴. 평가항목 5개 꼭 부탁하면서...
실제로, 과태료 먹였는 지는 불분명. 증거자료를 달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들먹이며 거부. 정보공개청구도 불가.
결론 : 경찰청 112사이트에 반드시, 자치구 구청에서 민원 처리가 아닌 경찰이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문구 넣어야 저 1위 1장짜리 사진으로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수 백건의 신고를 했어도 출동은 하는 데 단속은 커녕 매번 자진이동 했다고 비워 있다고 사진까지 찍어
신고한 민원인을 약을 올리는 건지 80~90% 다반사임.
야간 당직자들도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신고한 민원인을 허탈하게 만듬.
상위기관인 다산 120에 신고를 해도 이첩에 이첩만 하고 강제할 사항이 전혀 없는 개한민국임.
자치구라는 게 이래서 좋은 건가? 서울특별시가 강제를 할 수 없다니?
하여튼, 넓고도 넓은 대한민국 땅에 각자의 자치구마다 공무원들끼리도 법도 해석도 틀리고...
요리조리 미꾸라지 같은 국민성에 피해만 보는 서민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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