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 100%로 염좌진단 3주째 통원치료 진행중입니다
책임보험 한도 80이라 치료비 거의 소진되고 위자료 합의금 15만원 제시합니다 무슨장난감가격으로 퉁치려고 ㅠ
속보이지만 사고로 병원다닌게 억울해서라도 상식적인수준은 받아야겠습니다
이경우 무보험차량특약이 있던데 이걸로 합의금받을수 있나요??
치료비만 처리되는거면 소용이없어요
전 기본되는 합의금을 원해요
나이롱아닙니다 진짜아풉니다
아님 다른방법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상처리결과 보니
대물64만
대인 232만 지급됐다고 나오던디요??
80만원 ㅡ ㅡ?? ;;;
치료비 80
합의금은 따로 인가욤??
합의금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생각만큼 받지는 못하실겁니다.
대인합의금 사고위로금15+향후치료비+입원일당 or 통원치료교통비로 지급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는 향후치료비 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그이상 초과분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고 80초과분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청구
합니다 몇일전에 비슷한 글도 봤고요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라는게 낫죠~~ 시간 많은 것도 아니고 매일 전화하고 쫒아다닐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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