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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712
저 약국앞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옆에 주차되있던 차가 이동하면서 제 차를 긁었는데요...
일단 옆차가 보험처리를 해주었지만 보험회사와 첫 통화에서 인도쪽 주차인거 같다고 하면서... 자세한건 다시 전화준다고
했는데요... 저쪽이 인도로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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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는 않나오고요. 그분도 불법주차라서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10만원에 그냥 ㅜㅜ 처리했습니다.
설령 불법주차라고 하더라도
옆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님 과실은 없어요.
단지 불법주차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구요.
참고로 저긴 인도전용은 아니고
차로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라
인도 위 주차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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