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EMT
(신설 2014년 6월 10일)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 제1항 제3호 관련)
1. 설치
가. 피견인차량의 후부반사기가 뒷면의 등화장치와 결합된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후부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 추가로 설치된 후부반사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된 다른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발기엔오랄메디
어느정도 자신의 차량을 보이게 하는 장치를 추천한다는 얘기지 전체를 추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튜닝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정확이 법률적으로 정한것도 난해하고
개인적으로 전 튜닝을 안합니다. 차량이 갖고있는 고유의 멋이라할까 그것이 좋아서지요
운전 많이 하시니 야간운전 불빛때문에 많이 피곤하실겁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해석하기 나름이 겠지요.
저렇게 튜닝하고 등록까지 이상없이 했고 이상 없다 통보왔다면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려고 할때 동호회에서 오토바이 잘보이게 한다고 LED등 다신분이 있는데 단속에 걸렸어여~
자동차 등화는 딱 정해져 있던데요... 빨강, 주황, 흰색인가... 그리고 뒷면에 몇개, 앞에 몇개.. 전구에서 LED로 1:1로 교환은 몰라도 저렇게 하면 단속 일껀데요... 쩝...
자신의 차량을 명확히 보이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단. 후방차량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구조변경은 불법입니다.
후미쪽으로 강한 불빛을 보내여서 후미차량의 시아를 방해하는...
(신설 2014년 6월 10일)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 제1항 제3호 관련)
1. 설치
가. 피견인차량의 후부반사기가 뒷면의 등화장치와 결합된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후부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 추가로 설치된 후부반사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된 다른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궁금해서 물어 보시는건지요....
위 사진의 차량은
1. LED글라스윙(불법)
2. 스마일등(불법)
3. LED리플렉터(불법)
4. LED로고(불법)
5. LED번호판등(불법)
저상태로 정기검사들어가면 100% 불합격인데 합법일리가 있습니까?
LED글라스윙이 아니고 면발광입니다.
어느정도 자신의 차량을 보이게 하는 장치를 추천한다는 얘기지 전체를 추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튜닝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정확이 법률적으로 정한것도 난해하고
개인적으로 전 튜닝을 안합니다. 차량이 갖고있는 고유의 멋이라할까 그것이 좋아서지요
운전 많이 하시니 야간운전 불빛때문에 많이 피곤하실겁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해석하기 나름이 겠지요.
저렇게 튜닝하고 등록까지 이상없이 했고 이상 없다 통보왔다면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후부반사기는 반사판입니다 LED가 아니죠
입사 각도와 관계없이, 입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반사 장치.
지맘대로 법바꿔서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사판에 LED넣는게 합법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부등화는 무조건 불법
대체 저딴 튜닝을 누가 추천한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견이나 알고있는게 다르다고해도 말씀은 자제좀 해주세요 헛소리 작작
지 맘대로라니요
저 아세요???
저런거 보다 더 나쁜게 인터넷에서 글 함부로 올리는거 란거 충분히 아실꺼라 생갑 됩니다
깜박이 없이 하는 거나, 난폭운전 등등...
정체될때 핸드폰촬영하였습니다
저런 운전습관 가지신 운전자로 인해 사고난 환자분들 이송하며 피곤하게 살고있습니다
제 피곤한것까지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알기쉬운튜닝메뉴얼" 입니다.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튜닝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튜닝 사례에 스마일등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똥침 당할일을 거의 없겠네요 그래도 뒤차 시력 어떻합니까ㅠㅠ 2분동안보고있다가 꺼지면 갑자기 눈앞이 ~
합법 불법을 떠나서 저리 추가로 등 설치하고 안무서운가? 합선나면 어쩔려고
경찰차 코스프레...
앞에다가는 서치라이트 달고...
변경 불가랍니다...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네요...
사진상으로는 전조등의 반사로 불빛과 LED 등화의 차이가 힘들다고 신고시 전조등을 끄고 가까이서 촬영 신고하면
신고처리된다고 하네요...
구형 신형 외관 변경이 승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 사진에 아반떼HD 범퍼 교체 사진은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구형에서 신형 범퍼로 교체가 가능?
고로 스티커 한장이라도 내맘대로 붙이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게 다 불법이라고요???
유리창을 심하게 가려 시야가 방해될정도면 불법..........
그시간에 자길위해투자하세요ㅋㅋ기도안차
그리고 저런차 뒤따라가면 눈 진짜 아픕니다 짜증나요
받을겁니다. 그런 양카한대를 신고해줬는데...수고했다는 말은 못해주고....ㅠ.ㅠ 사람들나뻐
led등 시인성이 너무 좋아 눈 아프더군요....ㅠㅠ
아무리 개취라지만 차에다 잘알을 하고 다니누만.
저정도는 남에게피해주는정도는아니지않나요? 물론개인차가있을순있지만 튜닝이라고해서 모두가 피해를끼치는것은 아니니깐 어느정도 둥글게사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아요
예를들자면 앞헤드라이트 예전에 엘이디나 면발광이 불법튜닝에의해 설치되고 순정으론볼순없었지만 결국 그튜닝차로인해 디자인이인정받고 지금은 순정에도 거의다달려나오는것처럼 피해가가지않는 튜닝은 언젠가 우리나라 튜닝발전을위해 도움이된다봐요 다른말로 깊게들어가면 기업차량디자인발전을위해서도? 아 이건오반가요ㅋㅋ
작년에 자동차검사 받으면서 다 걸려서 순정으로 다시 바꾸고 검사 받았습니다.
검사소에서 걸린다 안걸린다 하니.. 누구말이 맞는지..ㅎㅎ;;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브렉등 밑으로 브렉등 추가도 불법입니다.
그닥 눈에 피로주는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범퍼에 리플렉터 달아놓은건 정말 눈아풉니다.
예전에 구형 산타페인가?
거기에 붙어있는 리플렉터는 정말 눈 아푸더라구요.ㅠㅠ;
자동차 등화는 딱 정해져 있던데요... 빨강, 주황, 흰색인가... 그리고 뒷면에 몇개, 앞에 몇개.. 전구에서 LED로 1:1로 교환은 몰라도 저렇게 하면 단속 일껀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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