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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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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뽈세 15.03.03 15:39 답글 신고
    100% 개인적 의견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님은 우회전, 상대차는 직진.
    양쪽 모두 일단 정지 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직진 차량 우선 적용된 듯 합니다.
  • 레벨 병장 도스산토스 15.03.03 15:39 답글 신고
    7대3이면 꿀이네요. 제가 피해자였으면 10대0 주장했음
  • 레벨 대위 1 뤼베로 15.03.03 16:15 답글 신고
    게시글 잘 보시면 가해자이고 과실이 70%이랍니다.ㅋ
  • 레벨 원사 3 얼룩토끼 15.03.03 22:26 신고
    @뤼베로 그러니깐요 가해자인데 70%밖에안잡혔다 이소리에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3 15:40 답글 신고
    좀 좁은길 사거리에선 섰다 갑시다.. ㅡㅡ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뤼베로 15.03.03 16:15 답글 신고
    가해자라는데 괜찮겠습니까?ㅋ
  • 레벨 대위 1 뤼베로 15.03.03 18:47 답글 신고
    반니스텔루이님은 가해자가 맞다고 보여지시고 과실 더 안잡힌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저는 반니스텔루이님이 블박님이 3:7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쓴 글인줄 알고 본문글 다시한번 보시라고 쓴건데
    오히려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남들도 당연히 쌍방과실이거나 피해자로 판단할거라 생각했던게 오해를 부른것 같습니다.
    님처럼 가해자로 보는분이 계실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5.03.03 15:51 답글 신고
    적절한듯보임... 상대방이 과속했던 안했던.. 우선적으로 우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이 있나 없나 살피고 진입했어야 함..
    일단정지도 안하고 무조건 우회전한 블박차량이 과실이 더 큼..
  • 레벨 소장 동연 15.03.03 15:54 답글 신고
    가해자는 아니라도 직진차량 도 좀 심하네요.. ^^
  • 레벨 하사 1 천안조아여 15.03.03 15:55 답글 신고
    5 대 5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5.03.03 16:02 답글 신고
    대물 100 아깝.... 대인 4명.....할증은..
  • 레벨 상사 1 얀네 15.03.03 16:15 답글 신고
    일단 님이 한 실수를 상대방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다만 님은 우회전 상대방은 직진이라 불리한 상황인거 같은데.. 그래도 님은 서행은 하셨는데 상대방은 교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보다 우선순위는 선진입 입니다. 상대차보다 저속주행이고 영상으로 봐도 선진입이 확실해 보이지만 보통 이정도 선진입은 선진입으로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보험회사에 상대방보다 저속인점과 선진입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론 6:4나 5:5는 되야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둘 중 한명만 서행 및 일시정지만 해도 사고가 안나는데.. 교차로 사고 많이나는거 보면 아쉽습니다..
  • 레벨 훈련병 Ssorange 15.03.03 16:38 답글 신고
    보험사에 상대방은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진입을 했다구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우회전차량이고 상대방이 직진이기때문에 우선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상대방 과실이 없다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3.03 16:57 신고
    @Ssorange

    보험사가 얘기하는 주장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아래 제 댓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상병 경호원이다 15.03.03 16:19 답글 신고
    4명입원 ㅋㅋㅋㅋ 거지도 아니고 참
  • 레벨 대위 1 뤼베로 15.03.03 16:20 답글 신고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동시진입시 5:5로 기본 책정되어있네요.
    상대차량 서행 불이행으로 블박차량이 피해자 될수도 있으니
    제가 올린 위에 게시글 확인한번 하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3.03 16:23 답글 신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9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시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우회전 동시진입시에는 기본이 5:5 입니다.
    지금 사고는 동시진입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님은 서행을 했고요.

    과실도표를 보면 쌍방간에 서행을 하지 않으면 10% 과실이 증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 과실비율은
    상대 (50+서행 불이행 10) : 블박차 (50-서행 이행10)......6:4로 블박차가 피해차량이 되겠습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근거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7:3에 대해서 불복 하십시오.

    결론 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니다........손보협회 과실도표를 근거로 한 과실비율 입니다.




    제 결론은 님이 6:4로 피해자 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3.03 16:32 답글 신고
    <도표해설> 입니다.

    ① 우측차 우선에 따른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타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서도 교차도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행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으며 선진입인 경우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60:40으로 정하였다.



    위 댓글의 링크 과실도표에서 <도표해설>을 보면
    도로폭이 동일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직진과 우회전인 사고에서 기본과실이 왜 5:5 에서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도표해설에 잘 설명해놓았습니다.
  • 레벨 훈련병 Ssorange 15.03.03 16:57 신고
    @복날변견
    아..그런기준이 있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많은걸 알게 되었네요..
  • 레벨 훈련병 Ssorange 15.03.03 16:40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올린 사고장소 거리뷰로 보았을때, 동일폭의 교차로로 보는건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3.03 16:54 신고
    @Ssorange

    네 동일폭의 도로로 판단합니다.

    대로와 소로로 구분이 되려면
    예를들면 한쪽은 편도 1차로인데 다른 한쪽은 편도 2차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쪽 도로는 전체 폭이 6m 정도인데 다른 한쪽은 8m 정도라면 이 경우는 동일폭의 도로로 본다고 합니다.
    즉 누가 봐도 도로폭이 한눈에 차이가 확나야 대로와 소로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객관적으로봤을때 15.03.03 16:24 답글 신고
    억울하시긴 하겠지만... 과실처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과속한 저 XX 맞구요.
  • 레벨 병장 불홈달 15.03.03 16:36 답글 신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9

    기본 과실비율로 블박차 50 : 상대차 50 에서

    블박차는 서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멈추지는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싑습니다.

    상대차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과실 10
    속도가 빠르므로 10km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과실 10

    블박차 30 : 상대차 70 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3.03 16:42 답글 신고
    @불홈달

    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표해설 ②번에 보시면 선택적 적용이라고 하면서 중복적용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바로 아내 내용 입니다>

    ② 세가지 수정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중복적용 배제)




    서행불이행
    10km 이상 속도위반
    20km 이상 속도위반..............이 3가지 중에서 해당사항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레벨 병장 불홈달 15.03.03 16:47 신고
    @복날변견
    그러네요.
    중복적용이 불가하군요.
    수정합니다. 블박차 40 : 상대차 60 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3.03 16:42 답글 신고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시 7:3~8:2가 적용이 되는거죠.
    신호없는 교차로에선 모든 방향의 차가 서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은 서행을 하지 않았지요? 상대차가 과속을 한게 사고원인중의 하나인데.. 그게 상관없다니 말도 안되지요.
    제가보기엔 적어도 5:5는 나와야 하는 경우라 생각되네요.
  • 레벨 대위 1 부르르릉부우웅 15.03.03 16:42 답글 신고
    직진차 우선이고 우회전 일단 멈춤인데...거의 동시에 진입이면 직진이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님이 일단 정지가 아쉽긴 합니다만 상대차도 과속하네요... 7:3은 심하다 생각 됩니다. 5:5 나 양보? 6: 4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레벨 하사 3 로키드 15.03.03 16:47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블박님께서 스파크를 보내주신 후 우회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파크 과속에 대한것이 억울하시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loveless 15.03.03 16:49 답글 신고
    우회전시 블박차주님이 좌측도로 차량을 못 보고 회전하였고, 차량간 접촉부위를 보고 과실을 보험사에서 그렇게 판단 한거아닐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잘나온 과실같아요~
  • 레벨 소위 2 jjhd 15.03.03 16:52 답글 신고
    블박분은 좌측주정차차들때문에 시야가가려서 서행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 좌측에서오는차가 보이는순간 너무빨려서 그대로 박은거같아보이네요. 상대방차 도로상황(빗길, 야간, 학교앞, 좌우주정차로인해 시야확보안되는 좁은도로, 보행자도나올수있는도로, 교차로)에맞지않게 엄청난과속을한거같습니다. 대략 40키로는되보이는데.. 저런 도로상황에서 40키로로 교차로통행이맞는건지. 제가볼때는 님과실2~3정도로 보입니다만.. 그리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사고라면 가중처벌인지아닌지모르겠네요 보행자만해당되는건지.. 스스로닷컴에문의해보시길.
  • 레벨 하사 1 수원인11 15.03.03 17:13 답글 신고
    6:4를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7:3도 가능성이 있고, 10% 과실비율로 피곤할 상황이네요...
  • 레벨 중장 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15.03.03 17:15 답글 신고
    와...스파크 존나 재수없게 운전하네요 ㅡㅡ 골목길에서 존나 쏘면서 다니네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3.03 18:47 답글 신고
    스파크 과속이라 5:5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준장 똥바보 15.03.04 01:20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항시 적용이라면 속도위반 20km이상에 중과실적용됩니다.
  • 레벨 중사 3 깜몽이여요 15.03.04 01:33 답글 신고
    더러버도 과실은맞아보입니다 다만 네마리동물다 입원이라니 차꼬라지맞춰서 걸베이근성나오나보네요 똥밟았다생각하시고쏘주한잔에 달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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