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8273
제가 얼마전에 과실이 어떻게 될지 의견들을 듣고싶어서 올렸던 글입니다..
보험사에서 어제 전화가 와서 과실이 제가 가해자로 7:3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수긍해야할까요..?
정확한 사고 장소는 아래와 같구요. (사진에 보이는 교차로 3시 방향 진한초록이 빨간원숭이 호프집입니다..)
저의 진행방향은
그리고 상대방 진행방향입니다.
거리뷰 상으로는 예전에 찍었던거라서 얼마전에 서초등학교때문에 이거리 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상대방 진행차로에
왼쪽편에 등교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거리에는 모두 횡단보도가 그려졌구요.
영상 보시는 바에 같이 상대방이 골목길에서 과속을 해서 왔는데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게, 상대방은 직진이고, 저는 우회전이기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가속을 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니 그건 상관이 없다고 일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4명 모두 입원하고는, 하는 얘기가 괘씸해서 2주 입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양측 보험사 와서 그쪽에서 저한테 입원안하는조건으로 100프로 대물처리해달라고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여부판정처럼 7:3이라는 과실을 받아야들여야할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님은 우회전, 상대차는 직진.
양쪽 모두 일단 정지 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직진 차량 우선 적용된 듯 합니다.
저는 반니스텔루이님이 블박님이 3:7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쓴 글인줄 알고 본문글 다시한번 보시라고 쓴건데
오히려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남들도 당연히 쌍방과실이거나 피해자로 판단할거라 생각했던게 오해를 부른것 같습니다.
님처럼 가해자로 보는분이 계실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정지도 안하고 무조건 우회전한 블박차량이 과실이 더 큼..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보다 우선순위는 선진입 입니다. 상대차보다 저속주행이고 영상으로 봐도 선진입이 확실해 보이지만 보통 이정도 선진입은 선진입으로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보험회사에 상대방보다 저속인점과 선진입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론 6:4나 5:5는 되야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둘 중 한명만 서행 및 일시정지만 해도 사고가 안나는데.. 교차로 사고 많이나는거 보면 아쉽습니다..
제가 우회전차량이고 상대방이 직진이기때문에 우선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상대방 과실이 없다네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주장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아래 제 댓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차량 서행 불이행으로 블박차량이 피해자 될수도 있으니
제가 올린 위에 게시글 확인한번 하세요.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시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우회전 동시진입시에는 기본이 5:5 입니다.
지금 사고는 동시진입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님은 서행을 했고요.
과실도표를 보면 쌍방간에 서행을 하지 않으면 10% 과실이 증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 과실비율은
상대 (50+서행 불이행 10) : 블박차 (50-서행 이행10)......6:4로 블박차가 피해차량이 되겠습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근거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7:3에 대해서 불복 하십시오.
결론 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니다........손보협회 과실도표를 근거로 한 과실비율 입니다.
제 결론은 님이 6:4로 피해자 입니다.
① 우측차 우선에 따른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타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서도 교차도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행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으며 선진입인 경우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60:40으로 정하였다.
위 댓글의 링크 과실도표에서 <도표해설>을 보면
도로폭이 동일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직진과 우회전인 사고에서 기본과실이 왜 5:5 에서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도표해설에 잘 설명해놓았습니다.
아..그런기준이 있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많은걸 알게 되었네요..
제가 올린 사고장소 거리뷰로 보았을때, 동일폭의 교차로로 보는건가요?
네 동일폭의 도로로 판단합니다.
대로와 소로로 구분이 되려면
예를들면 한쪽은 편도 1차로인데 다른 한쪽은 편도 2차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쪽 도로는 전체 폭이 6m 정도인데 다른 한쪽은 8m 정도라면 이 경우는 동일폭의 도로로 본다고 합니다.
즉 누가 봐도 도로폭이 한눈에 차이가 확나야 대로와 소로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속한 저 XX 맞구요.
기본 과실비율로 블박차 50 : 상대차 50 에서
블박차는 서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멈추지는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싑습니다.
상대차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과실 10
속도가 빠르므로 10km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과실 10
블박차 30 : 상대차 70 으로 보입니다.
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표해설 ②번에 보시면 선택적 적용이라고 하면서 중복적용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바로 아내 내용 입니다>
② 세가지 수정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중복적용 배제)
즉
서행불이행
10km 이상 속도위반
20km 이상 속도위반..............이 3가지 중에서 해당사항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중복적용이 불가하군요.
수정합니다. 블박차 40 : 상대차 60 으로 보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선 모든 방향의 차가 서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은 서행을 하지 않았지요? 상대차가 과속을 한게 사고원인중의 하나인데.. 그게 상관없다니 말도 안되지요.
제가보기엔 적어도 5:5는 나와야 하는 경우라 생각되네요.
스파크 과속에 대한것이 억울하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잘나온 과실같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