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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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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날아라꼬냥 15.03.06 11:06 답글 신고
    우리편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10이라도 매기는게 좋을겁니다.
    그래야 보험료 할증이 붙으니까요
    3년간 할인 대상에서도 빠져버리고 할증붙은 보험료 계속 내야하니...
    우리측 보험사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답글 2
  • 레벨 일병 황금나비 15.03.08 13:54 답글 신고
    일단 담당자한테 당신이 한번 이 상황에서 피해보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피할수 있는지. 도저히 못피하는 사고인데...
    불가항력 상황을 지들 보험료 올릴려고 별 수작을.. 결국 금감원 민원 그래도 안되면 소송까지 불사해야할듯..
    자전거 무단횡단도 시야가 보이는 곳에서 무단횡단시 20프로정도 과실이 인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과실인정되기는 힘들듯
  • 레벨 상병 난다랑김 15.03.08 20:49 답글 신고
    잘처리되시기릴 바랍니다 저건진짜 피할수도 없는거네요 힘내세요
  • 레벨 하사 3 o수야o 15.03.08 23:38 답글 신고
    동영상 보와도 자전거가 100%입니다 자전거도 자동차 해당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소송가세요 보험사측에도 다시 전화해서 다른사람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처음에 보험사 일 너무못한다 평가 하시고 이딴사람 보험사로 쓰냐고 말하세요 소송 까지 갈것고 이건 100%사건이고 누구라도 피할수없는 사건인데 과실있다고 보험사 황당한 말에 화가난다고 말하는게 좋겠내요 제가 오히려 화가 나내요 !!!
  • 레벨 중위 1 소년의꿈 15.03.09 00:09 답글 신고
    ;;;
  • 레벨 준장 똥바보 15.03.09 00:51 답글 신고
    요건 역주행입니다~중침이고~
  • 레벨 상사 2 적을게없다 15.03.09 05:11 답글 신고
    저건 피할수 없는거 아닌가..
    보험사 직원한테 피해보라고 하세요.. 니가 차타고 갈때 내가 들이댈테니 피해면 내가 과실 먹어준다고..
  • 레벨 상사 3 맛우유gt 15.03.09 06:34 답글 신고
    어우.. 이런 동영상보면 완전 공포감 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까 조마조마 무서움;;;
    자전거타고 그것도 미친 횡단 시도하는 새끼가 앞도 안보고 가다니
    자전거 왠만하면 시야높아서 잘 보이는데
  • 레벨 하사 1 아방이엠뒤 15.03.09 13:10 답글 신고
    이건 보험사직원이 욕 안처먹었으면 다행이네... 당연 100%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 레벨 이등병 스포튀지지 15.03.09 14:34 답글 신고
    소송거세요..어째 저게 100% 아닙니까 신호등이 있는곳이 저깁니까? 자전거도 차마인데
    경운기를 어릴때부터 끌어봐서 아는데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자전거도 보험 가입이 됩니다
    변상을 직접해야 되는데 저거는 되놓고 박는건데 어째서 손실을 봐야 합니까?
  • 레벨 병장 l드리프트l 15.03.09 14:57 답글 신고
    운전자 3이나2정도나오고 자전거7정도먹겠네요 자전거치면 운전자만 손해 생각없는새끼네 잘해결돼시길 차대차면 100이지만 자전거는 보호의무때문에 과실생깁니다
  • 레벨 병장 수신거부합니다 15.03.09 17:39 답글 신고
    자전거도 차죠
  • 레벨 소령 2 꽃같은넘 15.03.09 17:53 답글 신고
    ㅎㄷㄷ....;;;; 이분 합의금으로 빌딩올리시겠어요~~^^ 쿨팁 머리에 담아가요~~^^;;
  • 레벨 원사 3 허당개삼년 15.03.09 16:2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선의 끝을 통행해야 하는것으로 나옵니다. 고로, 차선을 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발생한 갑작스런 사고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100% 책임을 지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위 3 쭈와압 15.03.09 17:07 답글 신고
    저런 씨x넘은 그냥 뒤져야되는대...
  • 레벨 중위 1 코골이대장 15.03.09 17:18 답글 신고
    자전거 100% 과실입니다...
    자전거는 도로에서는 자전차가 되는거죠....
  • 레벨 중위 3 BandOBs 15.03.09 17:28 답글 신고
    몇달전 99%유사한 사고가 업체 과장이 겪었습니다.

    차 사이로 갑툭튀한 여학생인데 보험사랑 크게 실랑이 없이 100%받아냈습니다.

    그 여학생은 무릅도 크게 다쳤고 이빨도 몇 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인사사고도 크게 났었죠

    하지만 100%받아냈었죠

    경찰서에서와 보험사측은 괜히 피해자측 찾아가지 말라더군요.
  • 레벨 소령 2 꽃같은넘 15.03.09 17:52 답글 신고
    도심에 노루새끼가있네...;;;
  • 레벨 하사 1호봉 나는개예요 15.03.09 20:07 답글 신고
    아놔 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o스마일o 15.03.09 18:48 답글 신고
    사고 차주입니다
    사고났을때 누구잘못을 가리기전에 사람이 다친사고라 일단은 대인을 해주는게 맞지않나싶어 대인을 접수해주었습니다 헌데 지금 갑자기 제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게 현재 상대학생아버지는 알아볼때 다 알아봤는데 자전거랑 사고나서 100프로는 없었다고 하면서 인정을 못한다기에 아..역시 해주는게 아니였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차량은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범파상태가 안좋아 아는카센터에 예약해놓았는데 급한대로 범퍼만 교체를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조금씩 흠집난것도 교체하고 사업소로 넣어 렌트까지 하고 대인접수해달라고 해서 사고당시 없었던 증상들 병원가서 검사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싶지 않았고 상대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해서 좋게좋게 끝냈으면 합니다 저도 최대한 수리비 줄여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참..사람을 악하게 만드네요 조만간 후기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oasis21 15.03.09 19:23 답글 신고
    화이팅 입니다
  • 레벨 상사 1 Tgdi용인케텁 15.03.11 09:58 답글 신고
    옳은선택하셨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3.21 14:09 답글 신고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박간지 15.03.09 18:52 답글 신고
    저도 이런 사고 났는데 100% 받아 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0%는 아니였죠... 상대방 치료비 자전거는 없었으니 제 차량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 했습

    니다 ...

    자비로 처리해서 할증 안붙은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랑 사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
  • 레벨 소위 1 순정좋아 15.03.09 20:40 답글 신고
    운전자의 권리를 찿아야 할때입니다... 자전거, 오토바이가 약자라고... 무조건 몇%먹고 들어간다?
    아니 정상적으로 면허증따서 세금다내고.. 보험다 들고, 법에 걸릴꺼 하나없이.. 떳떳하게 법질서 다 지켜가면서 운전했는데.. 지가 와서 박아놓고.. 치료비, 합의금 달라????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디있냐구요..

    아오.. 이건 아니지....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5.03.09 22:31 답글 신고
    자전거 약자 아니에요. 자전거도 차입니다
  • 레벨 훈련병 유이꿀벅지 15.03.09 22:39 답글 신고
    예상할수 없었고,피할수 없었다..100대0 으로 보여지는 사고 입니다.
  • 레벨 훈련병 유이꿀벅지 15.03.09 22:43 답글 신고
    내가 잘못한게 1% 라도 있으면 자전거 운전한 사람에게 고쳐 주는것이 맞지만, 난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서 치료비를 대줄 필요가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충무로고무신 15.03.10 00:42 답글 신고
    잘처리되시기릴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포스쩌는차 15.03.10 01:47 답글 신고
    자전거 횡단보도 건널때 안끌고 다니면 차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대체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갤럭시블 15.03.10 06:15 답글 신고
    보험사가 왜안된다는걸 녹취후 법원에서 까발려서 개쪽을 주고 저런것들도 보험하니 보험이 무슨 옆집아저씨인지...
  • 레벨 중장 컨버터블 15.03.10 07:27 답글 신고
    이거 이쯤되면 보험사 세무조사 한번 강력하게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야?
  • 레벨 소장 킹콩친동생 15.03.10 09:42 답글 신고
    이건 100퍼입니다~
    밀고나가세욤
  • 레벨 원사 3 부산freedom 15.03.10 09:51 답글 신고
    운전자의 과실은 운전하고 있다는거?? 미쳤군 저걸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 레벨 일병 충북쭈구리 15.03.10 10:23 답글 신고
    횡단보도가 아닌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난건 100퍼 줘야 될듯..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5.03.10 11:15 답글 신고
    저건 무조건 100%입니다.
  • 레벨 일병 rornjsgh 15.03.10 12:20 답글 신고
    100%는 안됩니다 안전한거에 따라 법이 규정한거라 100%로는 안되요
  • 레벨 일병 rornjsgh 15.03.10 12:20 답글 신고
    우선 순위가 있는거에요 사람 > 자전거 > 오토바이 > 자동차 순위죠
  • 레벨 일병 rornjsgh 15.03.10 12:21 답글 신고
    차세워 놓구 문 열어 놓고 오토바이가 박아도 법으로 가면 오토바이가 이깁니다
  • 레벨 일병 rornjsgh 15.03.10 12:23 답글 신고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조그만뜨락 15.03.10 16:34 답글 신고
    저도 작년 8월에 비슷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결과는 제가(자동차) 가해자가 되더군요. 교사블에도 올렸었는데 시간 되시면 한 번 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6973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3.10 17:45 답글 신고
    글쓴이 분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와 차와의 사고에서도 책임비율이 자전거가 100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편도 1차선의 국도 횡단보도 14m 후방지점에서, 맞은 편 차선에서 덤프트럭이 지나간 후 그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려다가 시속 60km로 진행하던 택시에 충격된 사건에 있어 택시가 제한시속을 지켜 진행하였고 교행하는 차량 뒤에서 갑작스레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예측키 어렵다고 보아 100% 자전거의 과실로 인정
    (서울고법 87. 1. 28. 86나 1174)
    -
    자동차가 과실비율을 인정받게 되는 부분은 자전거의 진행방향을 차가 일찍 알아차릴수 있는 상황에서 차의 운전자가 인지를 못하였을 경우에 자동차에 과실비율이 생깁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서 자동차의 사고비율이 생기는 판례를 찾아들이자면
    -
    교통이 혼잡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2차선 진행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따라 오던 피해자 자전거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다 트럭과 2차선에서 충돌한 경우에 (즉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계속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온 경우인 바, 결국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중앙선 침범해 온 경우)

    트럭 운전수는 위와 같이 자전거가 반대차선의 바깥쪽을 운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면 자전거가 도로를 좌회전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비스듬히 넘어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측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에게 70% 과실을 인정
    (서울고법 87. 6. 18. 86나 4687)

    --------------------------------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제한 속도 10킬로미터 초과하여 달리다가 횡단보도 약 30미터 앞에서 도로를 좌에서 우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경우 그 자전거의 과실을 40%로 인정
    (서울고법 87. 6. 18. 87나 437)
    -

    즉, 예측 할 수 있는 사고였나 아니였나가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사고에서 비율을 확정짓습니다.
    올리신 영상에서는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므로 자전거 100: 자동차 0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서행이 필수인데 그것이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봤습니다.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3.10 17:58 답글 신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던 자전거와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일 것입니다.
    기본과실은 자전거 30%, 자동차 70% 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거나
    탑승을 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도로 횡단은 도로교통법 제 18조의 횡단 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이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자전거이므로,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으로 자전거의 과실을 비교적 적게 인정합니다. 허나 이것도 예측 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 아니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측 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 자전거가 많은 과실 비율을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상속에서는 근처에 자전거 횡단도로가 보이지 않지만,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자전거가 70~ 90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2 언제까지흉기차탈려나 15.03.10 18:52 답글 신고
    반대로 입원하시고 차 사업소 입고 렌트하시고 다시 통화하세요
  • 레벨 중사 1 돈데크만K7 15.03.10 19:03 답글 신고
    자 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이것만 결정해 줍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해야 하는데
    자전거라서 상대방은 보험이 없을테고 어파치 자차 해도 20만원 이상 안 들어가고
    활증도 없습니다.자전거랑 받아서 수리비 200이상 안나올테니 활증도 없습니다.
    요즘은 100대0 절대로 안나옵니다. 10퍼라도 과실이 잡힐거에요.
  • 레벨 대위 1 임펙트 15.03.10 20:17 답글 신고
    보험사놈 귓싸대기 후려패버리고 못피했으니 너도 과실이라고 해주고싶다 으...
  • 레벨 중령 2 포르코루쏘 15.03.10 20:27 답글 신고
    블박이 없던 시절 자동차의 과실을 입증 못 하던 시절에서나 자전거가 약자지 저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자전거가 약자인가요. 밀어 붙이세요.
  • 레벨 일병 니미쉘 15.03.10 20:39 답글 신고
    도로의 약자를 지켜줘야 하는건 맞는데...저래 가지고 지켜 줄래야 지켜 줄 수 가 없는 거 아닌가...
  • 레벨 소위 1 성공맨 15.03.11 00:11 답글 신고
    100% 과실 자전거......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 차다.
  • 레벨 하사 3 날라리승환이 15.03.11 01:23 답글 신고
    ㄷㄷㄷㄷ 100%이기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웃어봅시다 15.03.11 07:03 답글 신고
    그냥 무단횡단하던 사람이였다면 억울하신 글쓴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는 상대방도 똑같은 차로 인정되고 설사 전방 주시를 잘하고 있다고 해도 저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F1 카레이서도 대응 못합니다.

    님에게 과실 없음으로 나올 듯 싶은데요.
  • 레벨 상사 2 유엔사무총장 15.03.11 09:07 답글 신고
    자차가 있으면 보험사에 구상청구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렌트는 렌트 특약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 없으면 렌트 타시고, 나중

    에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해야됩니다...왜냐면 상대방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보험사에 문의 하시면되고요..

    근데, 보험사 직원 님과실 자꾸 이야기하면 이의제기하세요
  • 레벨 중사 1 차타고싶오 15.03.11 10:57 답글 신고
    요즘 한문철의 몇대몇 열심히 보는데.. 이런경우 항상 하는말이 있죠.
    "보험 회사에서 움직이면 과실이 붙는다고 하나요? 이번 사고의 경우는 피할 수 없었죠! 불과 2-3미터 앞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그것도 차에 가려져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100:0 입니다."
  • 레벨 훈련병 SARANGE 16.05.31 16:2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지원 작가입니다.
    얼마 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님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취재중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생각해야하는 운전자의 억울함과 관련해서
    간단한 인터뷰로 당시 사건 정황을 듣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박지원 작가
    - 02-781-7048

    - 카카오톡 아이디
    SARANGOI(끝 두 철자 영어 '오'와 '아이'입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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