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핸드폰 거래 사기를 당해서
12월 중순쯤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오늘 검찰청 수사관님 께서 연락주셨네요
"피의자가 21살이고 피의자 어머니께서 피해금액 변제해주시겠다고 하신다네요"
수사관님 께서 가정형편이 합의 할 능력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유사사건이 여러건이여서 피의자는 구속되어있고요...
21살 어린놈 앞길 막는거 같아서
처벌은 원치않고 피해금액만 변제받음 된다고 했는데
잘한걸까요....인생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없던일로 생각하고
손해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잘 했을 가능성 : 0.000000000001%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깨닳는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처했습니다ㅠㅠ
피의자를 때려주고 싶으나 그래봤자 자기가 못느끼면 말짱 꽝인걸 알기에 선처했습니다...
몇천만원 사기치고다닙니다.
/> 고생하셨네요ㅠㅠ
전그나마 돈도못받았다능^^
피해자들이 선처를 해주지 않아서 젊은이의 앞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야할선과 넘지 말아야할선을 구분 못하는 자신 스스로가
앞길을 막는거지요...
죄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랍니까...
그 죄라는것을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행하는 것인데...ㅜ
부디 글쓴분의 선처를 감사히 여기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뿐이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