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이렇게 검찰로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정 억울하시다고 판단되시면 해당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후 2~3일지나면 담당검사가 정해지는데 검찰청에 전화해서 담당검사확인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검사가 탄원내용을 확인후 경찰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지휘를 내려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내 재조사하게 됩니다. 저도 뺑소니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특가법의 뺑소니를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했던걸 탄원서제출하여 뺑소니로 처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경찰에서 뺑소니로 처분하지는 않을것 같긴하네요.
도주차량은 불기소 즉 처벌할 수 없다는 것(무협의)이고
교통법규위반만 처리 한다는네요...임.
검찰로 송치후 2~3일지나면 담당검사가 정해지는데 검찰청에 전화해서 담당검사확인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검사가 탄원내용을 확인후 경찰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지휘를 내려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내 재조사하게 됩니다. 저도 뺑소니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특가법의 뺑소니를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했던걸 탄원서제출하여 뺑소니로 처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경찰에서 뺑소니로 처분하지는 않을것 같긴하네요.
코리아폴리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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