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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3.10 12:36 답글 신고
    뭐 대략 도주에 대해서는 혐의 없고 다만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치리하겠단 소리 아니겠음??
  • 레벨 소장 동연 15.03.10 12:40 답글 신고
    도주차량으로 처벌은 하는데.. 특가법으로 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으로 가볍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3.10 12:42 답글 신고
    벌금내고 땡~~
  • 레벨 중사 3 란똘이 15.03.10 12:43 답글 신고
    교통법규위반만 처리 한다는 통지서 입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5.03.10 13:32 답글 신고
    왜 그런다요???항의하세요
  • 레벨 소장 포르떠 15.03.10 13:41 답글 신고
    위 답변중 동연님의 내용이 틀려서 정정해 드립니다.
    도주차량은 불기소 즉 처벌할 수 없다는 것(무협의)이고
    교통법규위반만 처리 한다는네요...임.
  • 레벨 소장 동연 15.03.11 09:34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
  • 레벨 이등병 즐겁게사는법 15.03.10 13:48 답글 신고
    경찰에서 이렇게 검찰로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정 억울하시다고 판단되시면 해당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후 2~3일지나면 담당검사가 정해지는데 검찰청에 전화해서 담당검사확인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검사가 탄원내용을 확인후 경찰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지휘를 내려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내 재조사하게 됩니다. 저도 뺑소니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특가법의 뺑소니를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했던걸 탄원서제출하여 뺑소니로 처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경찰에서 뺑소니로 처분하지는 않을것 같긴하네요.
  • 레벨 상병 불타는뮬 15.03.10 14:40 답글 신고
    뒷면에 설명 잇ㅅ음
  • 레벨 원사 2 slalwhwEh 15.03.10 15:04 답글 신고
    왠만한사고는 뺑소니처리안합디다..
    코리아폴리쓰는..
  • 레벨 소장 230k3 15.03.10 15:08 답글 신고
    마지막에...불구속 기소......ㅡ..ㅡ 떳떳하게 집에서 놀면서 회사다니면서 따뜻한 밥 쳐먹으면서....그렇게 잘~~살고있다는....참...
  • 레벨 소장 230k3 15.03.10 15:13 답글 신고
    인사사고 내고 뺑소니치는건 무조건 형사입건되는거아님? 가족분들 다치셨는데 불구속이라니.....머가잘못되도...에이..이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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