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선 저는 피해자 신분임을 밝힙니다.
지난 2014년 12월 말경에 도로상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고 언성이 높아지던중 저를 죽이겠다고 차에 타길래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해야겠다 생각하고 제 차에 타고 가고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쫓아오고 있다는걸 알아채고
위협운전을 하길래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다시 도로상에 정차를 하게됬습니다.
그 후에 가해자는 저의 가슴을 2~3회 밀쳤고 신고를 하겠다고 제가 핸드폰을 들자 핸드폰을 쳐서 땅에 떨어트리고
발로 밟는 행위등을 하였고 이윽고 가해자는 저를 죽이겠다고 다시 말한후 자신의 차에 탑승후 후진, 전진 등을
반복 하면서 저를 차로 박으려고 왔다 갔다 운전을 했습니다. 위 사항이 블랙박스 내용이구요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초기엔 특수폭행 사건이라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 검찰에서 연락이와 합의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묻는 과정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특수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폭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저를 향해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기 까지 했는데 특수폭행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게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와 현재 합의에있어서 자신의 벌금이 30~50만원이라고 운운하면서 합의가 쉽게 되지않고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하고 연락을 주라고하는데 저는 지금 사건이 특수폭행 사건이 아니라는것에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싸울줄 몰라서 때릴줄 몰라서 참은게 아닌데 억울합니다.
결론은 현재 상황에서 사건을 특수폭행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합의 안해주고 민사로 진행해야되는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으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ps) 방금 검찰측에서 전화가왔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는쪽으로 결정지었다고합니다.
저는 제대로된 사과한마디 못받았는데 죄질이 가벼워지니 상대적으로 이익이되는 벌금으로 결정했나봅니다.
난감하네요...법원으로 가야하나봅니다
ps) 가해자측에서 벌금이 더 싸니 벌금낸다고 했답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해놓고서는 벌금 30~50만원에 그친다는게 도저히 용납이 안되네요. 하지만 일단은 단순폭행으로 처리되어서 그렇구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처벌을 원한다고
검찰측에 이야기했구요,
이제부터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수폭행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내용도 별거없고 아놔..시골애..
가해자 조서 내용 보셨나요
차량으로 치려고 한 행위의 내용은 없을 겄같군요
있을 경우 단순폭행 적용은 쉽지 않겠죠
피해자 진술에 증거와 내용이 확실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날인 하셧는지도 궁금 하네요
단순폭행 적용이면 초범일 경우 50만원 정도 벌금 일 것이구요
특수 폭행은 벌금형 없읍니다
하늘과 땅 차이지요
아마 가해자의 적극적 방어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앗나 봅니다 본격적인 공격을 하셔서 진실을 규명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고용하셔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가셔서 정신적 위자료 민사소송 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돌I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송에 제보하는걸로 마무리 지으시는걸 추천드리고자합니다.
괜히 이득이 생길일이 아닌거같아.... 저놈은 경범죄로 하나 추가되겟죠 ㅎ
민사로 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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