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전달 2월16일에 아르바이트하던 봉고차량으로 학원생들을 태우러가던중
빗길 교차로에서 신호에 정지한 앞차를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앞차량은 뒷범퍼와 트렁크,휀다등이 파손되고 피해 운전자분도 입원을 하였으며
지인분도 다리에 장애가 있던터라 충격이 있다보니 망가진 봉고차를 끌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하였다가 2월 28일에 퇴원하였습니다. 보험은 회사에서 100% 처리하였으며 지인분은
사고일자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8일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직장에서 입원일까지 급여를 인정해주지
못하겠다합니다. 직장에서는 지인분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이고 치료를 보험으로 충분히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사고로인해 일도못하고 입원해 있었는데 일하다가 일어난 사고에대해 보상
받지는 못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고내고 그만두셧다면 입원했을때는그만둔후니까요.
계속 직원같은것으로 일했다면모를까...
솔직히 피해자도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이니까
보상을받는다는것은.....
더군다나 아르바이트인데 본인잘못으로 사고도일어났구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아예 일을 안나간거니..
그냥 일한게 없으니
돈을 받을수 없는것은 당연한것같습니다.
솔직히 글만봐선 학원이 보살인듯합니다
봉고차 수리비도안달라고하고
병원비도 대주고.
근데 그런상황에서 일안하고 월급안준다고 따지면.....상대쪽에서 독하게 마음먹으면...더큰일날텐데.
대응할거같습니다.
위에 분명히 적으셨습니다. 사고 당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요. 그러면 2/16까지 급여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서 그만 두었건,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었건 그만둔 시점이 명확한데 무슨 입원시 급여를 원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고용주가 더 손해인 상황입니다.
만약 입원시 급여 달라고 하시다가 고용주가 차량 손실비용과 업무손해비용 청구하면 더 크게 물어내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이득입니다.
일을 한게 있어야 월급을 주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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