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은 못받을 거예요, 해당내용을 스스로 닷컴에 올려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경찰에 신고하고, 병원가셔야 할듯합니다. 보험사의 말은 인정못한다 하시고, 분심위까지 가서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네요. 힘든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차는 들어있겠지요?
@쏘아리 도로교통법상 과실비율은 저런 도로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단 중대과실 같은 경우에 벌금을 못 매기거나 형사처벌을 면한다 뿐이지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나누는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과실비율 나눕니다~
100:0인 사건인데 보험사끼리 짝짜꿍해서 우기는 것 같은데 금감원 신고하시고 소송간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이건 단 1%의 과실도 억울한 상황이네요
보험사에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은 100:0으로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씀하실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약하게 보이는 자에게는 더 강하게 나가기때문에, 일단 20에 대한 과실을 물어보세요, 위에 정차를 하셨으면 100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차=100%라는 말은 블랙박스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만약에도 1이라도 과실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하루 빨리 접수하세요. 혹시나 사고 당시 주위 사진 찍은게 있으신게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추가로, 유료주차장같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외 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합니다.
여기 보배님들 중 상대편이 블박 올리면서 상대방이 주차장 들어오는데 너무 제 차 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혔어요라고 올리면 거기다 대고 억울하시겠네요ㅠㅠ 이래 댓글 다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두달 지켜보니 대부분 그렇네요.
블박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블박차주분 오른쪽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갈 만큼 여유를 두고 왼쪽으로 붙어서 주행하시는데 주차장 안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 시 주차장 또는 단지 내에서도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판단합니다. 8:2면 적당해 보이는데... 그리고 사고날 때 급브레이크 밟아서 멈추면 다 정지상태인가요? 주행의 연속성에 따라 어느 경찰도 저런 경우 정차상태로 판명하지 않습니다
렌트는 사정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ㅜㅜ너무억울하네요
입원이요? 아직도?
제차가 가족차량이라 형님이 차가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게ㅡ아니구여^^
이거 100 같은디;;;
봄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접수한다고 하세요.
입구 진입하실때 우측으로 붙어서 서행 진입하셨고, 차량보시고 정차도 하셨네요.
상대차량 우회전할 공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치고 박아버리네요..
봄사에 강력하게 말씀하세요.내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그거 근거 있는거죠?
전면썬팅 아무리찐해도 낮에는 잘보여요;;
야간에는 밝은곳에서 어두운곳으로 이동시 일시적인 야맹증상이 올수있습니다.
블박상에선 저의 정차 직전에 쳐박힌 상황이고 그전 속도도 거의 기어가다 시피 하고있는데 거길 때려박아버리네요
아쉽네요
입구를 기점으로.. 가상의 중앙선 그었을시 조금 침범하셨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과실 잡히실만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단 중대과실 같은 경우에 벌금을 못 매기거나 형사처벌을 면한다 뿐이지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나누는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과실비율 나눕니다~
100:0인 사건인데 보험사끼리 짝짜꿍해서 우기는 것 같은데 금감원 신고하시고 소송간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이건 단 1%의 과실도 억울한 상황이네요
미췬...
그러면 끝.
머가 2일까..........진짜 솔직히 보험사 더럽다 더러워
돌진해온 경우이므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충분히 100:0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도 생각하셔야겠네요
저걸 우찌 피하라고
중앙선을 넘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쏘아리님의
과실은 무었때문이라고 하나요?
8:2도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쌔게나가세요 상대방 운전미숙같아보기도합니다ㅡ.ㅡ 답없네요
100%라고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아무리 가까워도 브레이크 조작을 했을정도 거리입니다
그냥 와서 박았다는건 상대방이 전방을 전혀 의식하지 안았다는사실이죠죠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야
이건 피할수없는 거네요.
2도 억울한데 보험사보고 신경좀 더 써달라고 하세요,
안되면 상대 보험사로 옮긴다고 말해야 하나....-_-;;
블박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블박차주분 오른쪽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갈 만큼 여유를 두고 왼쪽으로 붙어서 주행하시는데 주차장 안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 시 주차장 또는 단지 내에서도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판단합니다. 8:2면 적당해 보이는데... 그리고 사고날 때 급브레이크 밟아서 멈추면 다 정지상태인가요? 주행의 연속성에 따라 어느 경찰도 저런 경우 정차상태로 판명하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싸이트 가서 질문 넣으시고, 상대방한테도 소송간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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