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교통사고.
급해서 그림 대충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빨간색 직장 상사 승용차
파란색 오토바이.
사거리 이미 진입했는데. 오토바이 추돌한 사고 추돌 지점은 앞바퀴. 블박은 없음
현장사진을 확인했는데.. 딱 그림대로. 승용차 선진입후 오토바이 추돌인데..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 보험사 직원 약자우선 운운하며 직장상사를 가해자라고 하고 직장 상사분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는데.. 가해자가 맞나요?
승용차 선진입 했으면 약자우선 이런거 없이 오토바이 가해자가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현장사진 추가합니다. 사진상의 정지 위치는 교차로 거의 통과하기 직전.. 오토바이 추돌위치는 차량 손상된 부위처럼
앞바퀴 지점
오토바이 운전자 일어나서 피해자인것처럼 바로 사진 찍고 난리 나더니.. 병원 입원.. ㅋ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서 역주행으로 온거면 오히려 오토바이가 100%과실 나올수있어요.
우선 약자를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이번 사고는 교차로를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더 나오겠네요. 교차로 통행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서행하면서 양보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차량을 발견못하고 오토바이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봐야겠습니다. "오토바이 전방주시태만."
블박 없음 5:5에 둘다 천천히 진입했으면 우측차 우선 해서 6:4로 오토바이 피해자가 되겠죠(둘다 직진이란 가정하에)...
'차 대 사람' 이 아니면 약자보호 그런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사분은 진입했는데.. 오토바이 갑자기 온거라는데.. 증거가 없으니.. 원..
오토바이가 서행으로 천천히 왔는지가 중요하죠. 그냥 냅다 달려왔으면 우측차 우선적용이 안되구요. 오히려 과속이라서 5:5에서 과속해서 6:4로 오도바이가 가해자가 됩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야지...
블박 영상에서 확실히 정차 후 좌우를 살피고 다시 천천히 진행하는데 와서 때려박는 블랙박스 영상이 찍혀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사거리에서 우측 차량 우선은 둘 다 천천히 진입할때 하는 말이고 정차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측차선 우선권이란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고나서 부딪히면 5:5로 가는거죠.
부딪힌 위치가 차량 앞바퀴쪽인걸로 봐서 오피러스 운전자분드 천천히 진입하지 않으신거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무작정 지나가려고 했던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오피러스 차량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밀려서 박은걸로 보이구요.
이럴땐 오피러스가 선진입이긴 하지만 확연한 선진입(3초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입 우선권도 없습니다.
그냥 5:5 처리가 맞는 듯 합니다.
5:5를 주장하시고 보험사에서 우측차량 우선이라는 소리를 하면
동시 진입시 일단 정차 후 서행시 우측차선 우선이 있는 것이지 정차 및 서행이 없다면 우측차선 우선권이 없다는것을 알려주시고 진행하세요.
바이크 운전자는 오피러스 운전자의 병원비와 오피러스 차량 수리비를
오피러스 운전자는 바이크 운전자의 병원비와 수리비를 내면 됩니다.
서로 5:5이기에 반반 합의하면 되구요. (합의금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바이크 운전자가 피해자 운운하면 차량 박은 부위가 전면 범퍼도 아니고 조수석 측면부이기 때문에
선진입 우선운 오피러스 우선이니 확실하게 과실 비율 나눠서 소송가보자
오피러스가 선진입이라서 7:3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시면 쑥 들어갈겁니다.
그냥 5:5 처리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최소 7:3오토바이가 우기면 8:2정도로 오피러스가 가해자입니다. 신호등없고 중앙선없는 교차로 같은데요..
그런경우엔 간단합니다..내차의 우측에서 진입하는 직진차량이 우선입니다..
오토바이가 오피러서 뒷휀다쪽 때려박지 않는한 오피러스 잘못입니다.
그냥 보험처리해주고 끝내세요..경찰에 신고들어가면 진술서 쓰러 왔다갔다해야하고
벌금에 벌점 먹고 짜증납니다.
스쿠터 아저씨 잘못했구만은 뭘 그리 열심히 찍어대시는지 ㅡ.ㅡ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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