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야사거리에서 적색점멸을 무시하고 달리던 카니발 승용차와 산불감시원이 타고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경남도 관용차인 카니발이 사거리에서 적색점멸 신호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 지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차량이 많지 않은 지방도로에서 적색점멸을 무시하고 내달린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라 그런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편 관용차 카니발은 경상남도에 속한 차로 주말 도지사가 동창회에 가기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됐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고 사고 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고 해서 더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방도로를 다닐 때 적색점멸은 그냥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후 가라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중과실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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