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단히 사고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요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단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뒷차가 잘못이였죠
그간 많은 사고를 겪은 터라 보험회사 처리로 가닥을 잡을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와 장모님 해서 3명이 동승을 하였고 뒷차가 와서 박았죠
그래서 대물과 대인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뒷늦게 보험접수를 하며, 뜸을 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 번호를 받고 저와 장모님, 와이프도 병원접수를 했고 제차도 근처 수리점에 의뢰하여 고쳤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차량을 박은적이 없을거니와 박았다고 한들 사람이 병원에 있을 정도는 아니다.
시종일관 그 주장만 했습니다. 하필 그날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전 금방끝날일이 자그만치 8개월이 끝나서야 교통사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 거짓말탐지기와 현장조사까지 모두 착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다만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그런지 경찰과 보험회사를 당장에 불르지 않았던것,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해줄것처럼 말했던거에 믿었던것.........
그래서 전 거짓말 탐지기 진실반응과 현장대조까지 해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성분이 책임보험이라 형사고발을 당하고 보니
청와대, 경찰서, 민원을 넣을수 있는곳에 다가 다 민원을 넣어서 해당 경찰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길.......
제 차에 타고 있던 장모님과, 제 와이프까지 보강조사를 이유로 조사를 할 게 있다고 하는겁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왔다갔다 하는게 힘들어서 조사를 안받자니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끝낼려고 하는 것 같구
조사를 하자니 장모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제 와이프는 이제 임신 3개월이라 조심해야하는데 굳이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해야하는지.......
그 상대방 생각하면 저도 정식적으로 고발하고 싶지만 이 선에서 끝낼려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 사건을 인지 못하고 피해자를 힘들게만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많은 보배드림 고수님들의 조언 좀 얻고자 이렇게 적어봅니다.
3월19일에 가서 다시 보강조사를 할때 강력히 어필 좀 해야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사고 낸적도 없담서 사고 접수??
무고죄로 모조리 역관광 시전이요
이글도 곧 자폭 되겠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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