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피해차량에게 100% 보상을 해주고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도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경우는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거의 99.99999%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님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 제정신이라면 이런일로 국가기관에 소송을 걸진 않겠죠 ㅡ.ㅡ; 그냥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개똥 밟았다 생각하세요 참고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며 보험 특약에 맞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럴때 손해 안 볼라고 그 비싼돈 매달 보험사에 갖다 바치는 것인데....안타깝네요
도공쪽 규정자체가 불상의 차량들이 많이 오가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노면잡물에 대비하여 24시간 도공순찰반을 운영을 하고있지만 불가향력적인 부분이 많아 보상까지는 힘들다고할겁니다. 판례를 봐도 소송가서 패소한적도 얼마없고....억울하시면 보험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는방법밖에는...
뒷차는 불쌍하지만 블박분이 보상해 줄 필요는 없어보임.
낙하물이 육안으로 멀리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며 피할 수 있는 상태인데 밟아서 뒤차가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겠지만; 이경우는 아닌거 같네요 피할 수도 없고 요근래 바람 많이 불어서 도로에 나뭇가지 굵은것도 엄청 많아요
도로공사도 나하물 차량에게 보상받으라할걸요
보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 너무 적네요.
아무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8694
또는 시설물이 아니고 타 차량이 떨어뜨리고 갔을 경우 오랜시간 방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상 가능합니다.
(2시간마다 도로공사에서 점검운행 한다면 낙하물이 2시간 이상 방치되었다는 것을 증명)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증명하는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떨어저있는 물건을 밟아서 피해를 줬다면 안물어줘도 됩니다..
피해본차량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https://story.kakao.com/ch/black-box/EPY2rjqWSW9 이런경우 이런식으로 과실따지기도하는데
낙하물이 육안으로 멀리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며 피할 수 있는 상태인데 밟아서 뒤차가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겠지만; 이경우는 아닌거 같네요 피할 수도 없고 요근래 바람 많이 불어서 도로에 나뭇가지 굵은것도 엄청 많아요
차주님은 적재물떨어뜨린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도로관리 소홀로 도로공사에 구상권 청구. 가 정석이나 사고나기전 누군가가 도로에 낙하물이 있다라고 신고기록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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