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6월에 아침방송에 나온 사고영상인데 보험사도 승용차100%라고 했고
교통사고 종사자들도 승용차과실 100%라고 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재판과정에서 판사의 결정은 6대4라고
탑차의 과실이 40%랍니다.
물품을 가득실었고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어찌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빠른대처를 못한 과실이 40%라니 이해가 되십니까?
재심신청을 해야겠지요?
보험사에서는 재심할 생각없고 할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는군요~.
작년6월에 아침방송에 나온 사고영상인데 보험사도 승용차100%라고 했고
교통사고 종사자들도 승용차과실 100%라고 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재판과정에서 판사의 결정은 6대4라고
탑차의 과실이 40%랍니다.
물품을 가득실었고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어찌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빠른대처를 못한 과실이 40%라니 이해가 되십니까?
재심신청을 해야겠지요?
보험사에서는 재심할 생각없고 할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는군요~.
이런건 항소 가야죠~
비슷한판례들과비교하고판결문읽고
그냥판결땅땅ㅋㅋ
운전 하지말란 말이네...
판사가 저렇게 사고 났어도 과실 가져갈라나??
승용차도 아니고 탑차로 어떻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거죠??
이글 게시자가 트럭차주되십니까? 진짜라면 승용차 차주 삼시세끼네...저걸로 상대방에게 과실을 떠넘길려고..
하여간 개토레이가 많네...
최근 몇대몇에서 한문철변호사가 몇대몇입니다 라는 단정적 말투에서 몇대몇인거 같습니다 라고 바꾼데에는 판사와의 마찰이있었을것 같습니다(이부분은 개인생각입니다)
보험사도 힘이 있어야되는거 같네요~.
승용차아줌마도 우리쪽에 과실있다고 주장했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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