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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3.16 20:47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단속CCTV 안걸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죠...ㅎ 서울 시내에도 저런차들 엄청 많아요ㅠ 저건 단속반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인다는,,,
  • 레벨 소령 1 빅빅빅 15.03.16 20:47 답글 신고
    오늘은 시간이없어못치웠는데 다음에저런식으로해놓으면 치우고사진찍고신고하렵니다

    불법주차새끼들보면 꼭 코너에대서 불편하게만든다니깐요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3.16 20:56 답글 신고
    번호판 고의로 훼손한 차량 있으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나와요 ㅎ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3.17 04:32 답글 신고
    과태료 수준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뒷번호판을 저러고 활보하기에 앞번호판 확인하여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벌금형 받는다고 하더군요
  • 레벨 원수 KIA 15.03.16 20:58 답글 신고
    power 상품권
  • 레벨 중위 2 matsal 15.03.16 20:58 답글 신고
    아뇨. 그냥 사진 지금 찍으신 거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번호판은 뒤쪽 껄 찍으시든지 하고요.
    벌금과 벌점 꽤 쎕니다.
  • 레벨 소위 1 UNI그래 15.03.16 21:04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보배에 번호판가림차량 글올렸는데요. 깔끔했죠...뒤번호판 청테이프로 흰색부분도 안보이게 깔끔하게 ㅎㅎ

    신문고 신고하니 수사과 배정되었다고 답변오고 며칠있다 전화도 오더군여 ㅎㅎ
  • 레벨 상사 2 람아 15.03.16 21:13 답글 신고
    혹 신문이 바람에 날아와서 가려졌다 하면 어찌 되는건가요??
    그런거 같지는 않으나 그리 될수도 있기에
  • 레벨 중위 2 matsal 15.03.16 22:25 답글 신고
    관리 소홀입니다.
    원래 차 운전하기 전 차 한바퀴 돌면서 상태 확인하는 건 의무입니다.
  • 레벨 상사 2 조그만뜨락 15.03.17 00:49 신고
    @matsal 주차해 둔 상태에서 신문이 바람에 날려 가려졌을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관리소홀인가...? 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겁니다. 오해마시길...^^
  • 레벨 소령 1 빅빅빅 15.03.16 21:25 답글 신고
    차가진행하는관계로 뒤는못찍은게아쉽네요
    보조범퍼에 이쁘게거치해놓으신 무쏘차주님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16 21:28 답글 신고
    ㅋㅋㅋㅋ
  • 레벨 중령 2 줄무늬양말 15.03.16 21:33 답글 신고
    단속차량이 돌다가 걸리면...가중처벌...
  • 레벨 준장 울산병아리 15.03.16 21:39 답글 신고
    정말 미련한짓이란걸 모르는듯.. 진짜 본격단속되면 덤탱인데저건 ㅋㅋ
  • 레벨 소위 2 컴퓨터교실 15.03.16 21:49 답글 신고
    차주가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고속도로에서 초코파이상자 끼우고다니는 사람들꽤있어요.
    적발되도 제거하면 끝 고의성 입증을 못하면 과태료나 벌점은 못준자네요
  • 레벨 중장 Makarov 15.03.16 22:55 답글 신고
    사진한번 찍어놓고 번호판 가린거 살포시 치워주면 됩니다 ㅋㅋㅋㅋㅋ
  • 레벨 간호사 에일린맘 15.03.16 23:00 답글 신고
    울산시외버스 터미널 택시들은 트렁크를 열고있습니다.
  • 레벨 대장 페라리320D 15.03.17 00:05 답글 신고
    신고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5.03.17 03:19 답글 신고
    신고가 정답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3.17 08:22 답글 신고
    신고가 답.
  • 레벨 소령 1 취준생 15.03.17 09:30 답글 신고
    저는 ㅋㅋㅋ 저런거 보면 그냥 가렸던거 제가 떼버려요
    하지만 지금까지 두번밖에 못봤다능 ㅠ.ㅠ
  • 레벨 중사 1 흉기안티 15.03.17 11:43 답글 신고
    뗄것없이 사진찍어 신문고~
  • 레벨 이등병 홍싼디 15.03.17 15:52 답글 신고
    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거는 과태료 사항 절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10조에 의거 해서 100만원이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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