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저녁 10시경 난 사고입니다.
주차선 라인 바깥쪽에 비상등 켜진 차들을 정차한 것을 확인후
저는 주차하려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우측깜박이도 넣었고요
그런데 비상등 켠차가 앞으로 나왔나 봅니다
제차 보조석 문쪽(판금)과 뒷문그리고 휠 범퍼까지 박았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3월 11일 저녁 10시경 난 사고입니다.
주차선 라인 바깥쪽에 비상등 켜진 차들을 정차한 것을 확인후
저는 주차하려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우측깜박이도 넣었고요
그런데 비상등 켠차가 앞으로 나왔나 봅니다
제차 보조석 문쪽(판금)과 뒷문그리고 휠 범퍼까지 박았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가해자. 상대방 영상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지만,
7:3 ~ 8: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정차 중인차도 진행할려면 미리 비상깜빡이 끄고 좌우를 살핀후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데..
블박차(7) : 정차차(3) 정도 일듯 합니다.
칼치기가 가해자죠... 칼치기가 아니고 좀 거리를 두고 끼어들면 끼어든차가 피해자지만... 이 사고는 횡단보도로 끼어들면 안되는곳으로 칼치기 한것이죠
옆차선 앞에 있던 차 바로 코앞에서 끼어드는걸 칼치기라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주차되어있는 차 앞으로는 바로 칼치기로 끼어들어 주차합니다만 정차해 있는 차 앞에 주차할땐 몇십미터는 아니고 조금 여유거리를 두고 들어가죠.
마무리는 제가 피해자 됐어요
렌트 대인없는 조건으로 100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차선 변경... 조금 더 앞으로 가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과실은 2~3정도 나올 것 같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급차선 변경이라~~~~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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