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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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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통닭 15.03.18 12:58 답글 신고
    알탕인줄 알았네요 ㅋ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02 답글 신고
    영어로 Rtam 입니다.

    알탕이 맛있기는 한데...여기서 유명하데요...ㅎㅎㅎ
  • 레벨 준장 후루뚜루 15.03.18 13:05 답글 신고
    블박은 상대차에 있어도 상대가 주기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당해본적이 있어서;;;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3.18 13:09 답글 신고
    상대방은 자기가 불리하면 당근 블박 안 주지요.
    그러나
    경찰이 요구하면 제출해야하므로 블박을 찍으라는 거네요.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술을 전부 인정하는 꼴이 되니 스스로 제출하는 게 정답일 듯.
  • 레벨 준장 후루뚜루 15.03.18 13:11 신고
    @장물반납하라 고장이라구했나 어쨋나 아무튼 자기 불리한부분은 빼놓고 진술만으로 들이대던 아저씨가....ㅋㅋ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3.18 13:19 신고
    @장물반납하라
    고장과 상관없이 경찰이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제출 안 했는데 경찰이 그냥 넘어가면 경찰이 직무유기이므로 자체 감찰과에 신고하면 더 세밀하게 합니다.
    고장인지 고의 손상인지는 바로 밝혀지거든요.
  • 레벨 소령 3 자폭감별사 15.03.18 13:29 답글 신고
    경찰이 요구해도 블박안에 메모리 카드 없었다고 말하면 어찌 못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31 신고
    @자폭감별사 아래 댓글에 답이 있네요.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3.18 13:07 답글 신고
    좋은 자료네요

    상대방 블랙박스를 찍어라.

    이거 처음 알앗습니다.

    감쏴~
  • 레벨 중위 2호봉 특급열차 15.03.18 13:10 답글 신고
    블박은 있는데 안에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우기면 어찌되나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11 답글 신고
    그러니 경찰이나 보험사가 현장에 도착하자 마자 상대방 블박 보라고 해야죠...현장에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3.18 13:22 답글 신고
    우기면 일단 우기는 쪽이 죄가 더 많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고
    법정에서는 블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보호를 위해서라도 블박을 제출하는 게 이익입니다.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14 답글 신고
    블박 안보여주면 바로 경찰에 수사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블박 안보여주면 바로 가해자 의심 찍지요 ...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24 답글 신고
    거의 대부분 경찰이 제출요구하면 제출하는데, 있는줄 아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청구라도 해서라도 받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찰에 상대방 블박 조사요청할때 서면으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접수증 꼭 받고),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요청 민원을 올리면 후일에 도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 경찰관이 상대방 핑계되면서 상대방 불박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요청 추가로 내면 영장청구하겠지요...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3.18 13:25 답글 신고
    블박도 각도에 따라 다르므로 내 것과 상대방 것을 합치면 더 정확하죠.
    블박에서 언제 메모리를 뺏고 언제 촬영이 되었는지 법정에서는 다 알아낼 수 있고요~
    고의로 지웠다거나 분실했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즉각 구속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하는 사소한 접촉사고로 구속되는 건 우습잖아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29 신고
    @장물반납하라 현장에서 확인하면 번거로운 법정까지 갈 필요 거의 없겠네요...
  • 레벨 훈련병 solvang 15.03.19 00:49 신고
    @장물반납하라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이므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도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일반교통사고사건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위 두 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찰이 블박을 요구한 다음에 지우면 모를까 요구하기전에 지워버리는 것은 전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18 13:32 답글 신고
    이런정보들모르는사람이 많죠....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34 답글 신고
    네,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특히, 이말은 알고도 잘 안되는 것이지요...(증거사진은 항상 전체사진, 근접사진이 한 세트이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18 13:36 답글 신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은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우가 묵비권이라는건데요. 보통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거인멸, 도주가 예상될때 구속이 가능한거구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자고 해도 정황을 알려줄뿐이지 직접적인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구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38 답글 신고
    블박은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 아니나요?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18 13:44 신고
    @알탐 제가 자백이라고 한 이유는 위에 댓글중 블박 제공안하면 반대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셔서 한말입니다. 예로 택시와 사고가 났을때 택시가 피해자일경우 블박 제시하는건 봤어도 가해자일때 블박 제시했다는 글 본적도 없고 가해자택시 블박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시기사들 다 입건,구속 되었을까요? 아니면 해당 사고에 담당 경찰들 전부 직무유기일까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47 답글 신고
    지혜롭게 현장에서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나중에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청구 하여서라도 상대방 블박 조사 해달라 해야죠...

    나중에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하고,,,,직무유기니 뭐니 해봐야 자기만 힘들어 지니....적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3.18 13:48 답글 신고
    이미 경찰이 온 상태니 도주는 아니고요~
    상대방이 블박이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 경찰이 블박을 요구해야하고 그에 응하지 않고 상대방과 상반대는 진술을 하면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의 요구에도 블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술만 인정하여 패소하고 추가로 두 가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묵비권이 도움되기도 하지만 블박 불응은 백해무익입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18 14:05 신고
    @장물반납하라 음...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구속은 가능하지만 그걸 적용해서 구속한 경우는 못봤습니다.(음주나 인사사고제외) 그리고 가해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이라는게 있어서 제출안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든 피해자든 현장의 사고 정황과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제출하면 좋으나 꼭 그렇다는건 아니라는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에 가능한거지 지금은 현장에서 블박 제공이 의무냐 선택이냐 물어보는거라면 전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박 자체가 법적으로 선택사항이지 의무설치는 아니거든요. 법이 바뀐다고는 했으나 아직 바꼈단 소린 못들었습니다.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4:43 답글 신고
    차량 파손된 것이 자기 것이지만 경찰 조사전에 사고차량 빼돌려 파손부위 수리하면 증거인멸로 수사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박 작착의무 유무를 떠나 블박이 있는 경우 경찰의 수사상 필요에 의하면 영장청구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단순 교통사고에서 강제수사하면 또다른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극도로 꺼리는 것일 뿐이고요...

    법적인 문제 떠나서 블박 제출요구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좋은 세상방향이 아니라 나쁜 세상 방향인 것 같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3.18 13:36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신데.. 경찰도 블랙박스 강제열람 권한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만 요청할수 있고 및 제출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39 답글 신고
    영장 청구하여 강제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압수품목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인 증거물에 해당할 것 같은데...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3.18 13:40 신고
    @알탐 일반 단순 교통사고로 영장 청구가 될 사항이 아니죠 사망사건에 의한 기소가 되어야 압수품목이 될거구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49 답글 신고
    일반교통사고 증거조작해도 괜찮은 가요?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3.18 13:52 답글 신고
    막상 법정에 서 보세요.
    판사 그리 말랑하지 않습니다.
    블박을 한사코 제출하지 않겠다면 판사가 당근 화냅니다.
    판사 자극해서 재판 이긴 사람 없거든요.
    증거인정은 판사 마음인데 스스로 증거제시를 거부하면 판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진술 100% 인정해버립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18 14:09 신고
    @장물반납하라 그정도로 제출을 안하는거라면 어차피 100% 가해자인 경우이죠.. 그러면 제출하나 마나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가서 제출해도 되구요. 질문의 요점은 현장에서 블박을 제공해야하느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인거죠.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4:30 신고
    @장물반납하라 ㅋㅋㅋ, 판사 말랑말랑하지 않다니 공감되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3.18 15:16 신고
    @장물반납하라 그건 법정까지 가야 제출이 되는거죠.. 즉 소송건이 되어야 증거자료 제출 및 요청이 되어야 되는거지 일개 경찰이 임의 열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41 답글 신고
    그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마니 알려고 하면 다 잊어 버려요.

    거 학교다닐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려운 것 까지 세밀하게 공부하면 시험점수 더 안나오는 것 같지요...ㅋㅋ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5.03.18 13:41 답글 신고
    사진은 일단 잔뜩 찍고 가능하면 동영상까지 촬영하면 좋습니다 ㅋㅋㅋ
    사고지점 표시스프레이 하나씩 싣고 다니시고 바퀴에 칠해주세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3:44 답글 신고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진 찍으면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 가볍게 기초사진 몇장.....

    큰 규모의 사고 ... 가능하면 동영상까지..... 사진은 시계방향으로 1시간 간격방향으로 쭉 2장(원근)씩...
  • 레벨 원사 3 앞담화 15.03.18 16:36 답글 신고
    스크랩이랑 추천 !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17:41 답글 신고
  • 레벨 원사 1 폭풍진행중 15.03.18 19:29 답글 신고
    근데 바퀴는 충돌시 돌아가거나,,,가해자가 내리면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싶네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18 20:02 답글 신고
    고수만 가능...
  • 레벨 소위 1 여기지금 15.03.18 21:42 답글 신고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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