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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3.21 09:04 답글 신고
    부당과실 금감원 접수 하시고 진행상황 전화 문자등은 모두 녹취나 증거로 남겨 두세요
  • 레벨 원사 2 이노무생퀴 15.03.21 09:08 답글 신고
    스트레스받을일 뭐있나요. FM대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렌트까지
  • 레벨 이등병 민승이아빠 15.03.21 09:13 답글 신고
    비상식적인 사람한테는 자비는 필요치 않을것 같네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3.21 09:19 답글 신고
    배려해주면 당연하게 여가는 사람들이 있죠..
    ㅉㅉ...

    FM 대로 가는게 맞는듯 합니다.
  • 레벨 하사 3 o수야o 15.03.21 09:33 답글 신고
    대인 취소하세요 저런사람들은 자기를 배풀 필요가 없서보이내요 자전거 자동차 속합니다 바퀴가 두개 라서 중앙선 넘어온건은 역주행 차선위반 자전거 100%입니다 대인 취소 본인도 일단 차대 차 사고로 병원가서 치료받으세요 대인 안해주면 나중에 구상청구 하심 됩니다 대물은 소송가더라도 대물보상 그동안 이사고로 피해본것 피해보상 다받으세요 !!!
  • 레벨 중령 1 길림역긴님녁 15.03.21 09:37 답글 신고
    지 자식만 귀하지.....좋게 배려해줄때 좋게 가시면 될 것을....
    의심이 많은.....그냥 윗분들 말씀 처럼 FM으로 가시는게 맞을 듯 하네요.
    물론 렌트도....
  • 레벨 중위 3 쌍구 15.03.21 09:38 답글 신고
    말 안통하니 FM 진행하세요

    저건 이세상 누구도 못피합니다
  • 레벨 소위 3 부치캐시디 15.03.21 10:11 답글 신고
    ㅋㅋ 미친 부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절을 해도 부족하겠고만
  • 레벨 대령 3 빨간악마덜 15.03.21 10:22 답글 신고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타고가면 차량으로 분류합니다 즉 자전거 중침입니다
  • 레벨 준장 conix 15.03.21 10:32 답글 신고
    자전거는 차도에서 자동차랑 다름없지요.?
    저건 중침에 역주행입니다 저같으면 1년이걸 리든 2년이걸리든 소송갑니다
  • 레벨 준장 conix 15.03.21 10:36 답글 신고
    저런새끼는 대가리밟혀서 뒤져야됨
    살아있어도 뇌는 없는새ㅣ끼네요 보도안하고 돌진하네
  • 레벨 상병 보배와드림이 15.03.21 10:58 답글 신고
    Field Manual...
  • 레벨 원사 3 77495525 15.03.21 11:04 답글 신고
    그 어머니라는분은 가만히 잇으면 절반이라도 갈것을... 렌트하세요 자기들만생각하는데 님도 님생각만하세요
  • 레벨 중령 2 산도끼 15.03.21 13:30 답글 신고
    잘못해놓구 벼슬햇네요 자전거가 .. 화나시겟네요
    그냥 원리 원칙을 적용하세요
    어차피 저쪽 엄마도 똑같은 상황에서 소송햇다니 다시한번 소송 하시라고 하세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1 13:32 답글 신고
    헐...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3.21 14:07 답글 신고
    그냥 대화가 안통하면 FM입니다. 법은 그러라고 만든 것이죠.
  • 레벨 하사 1 삽자루옆날 15.03.21 15:20 답글 신고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차주가 대인취소하고 소송까지가서 100%받고 사업소에 차량 입고후 렌트까지 가능한건가요? 상대편에서 배째라고하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텐데 그럼 렌트는 빠지는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황금나비 15.03.21 15:20 답글 신고
    나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해놓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화내기는... 저런 인간들한테는 인실종을 보여줘야함.
    피할수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 피하라고...
    애가 다치면 무조건 다 치료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100대0인 사고를
    도로 교통법좀 알고 오라고 하시지.. 자전거도 도로에 나오면 차고 급하게 휙 나오면 어느 누구도 피할수가 없는데...
    답답한 인간들이네..
  • 레벨 중위 1 날아라꼬냥 15.03.21 18:13 답글 신고
    예전에 제가 댓글 달았던 분이네요.
    자전거 역주행 영상이 참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일단 사고 내용을 보면 자전거 역주행이 100% 확실합니다.
    게다가 2차선에서 버스가 선행해서 달리고 있었으므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역주행을 해버린 자전거 탄 학생의 과실이 100% 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2차선에서 버스가 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주행인걸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게다가 반대편 차선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신호 대기 중이었고 시야가 완벽하게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차들 뒤로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어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차주님이 잘못하신건 단 1%도 없으니 걱정말고 소송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소에 넣지 않고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서 상대방을 봐주려 한게 첫번째 실수이고
    상대방 잘못 100%인데도 대인 접수를 해준게 두번째 실수네요.

    대인접수 당장 취소하세요.
    머리 숙여 나갈 필요 전혀 없는 사고이고 숙이고 나가면 상대방이 쎄게 나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하셨으면 보험사와 얘기해서 자차 수리비용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증명 먼저 날리시고 상대방이 불복하면 소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한문철 변호사님이 주신 의견 참고하여 내시고
    예전에 몇대몇에서 자전거 역주행으로 100% 받은 사건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 찾아서 참고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줄려고 하면 호구되기 딱 좋은 케이스이니 바로 대인 취소 하고 나머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좀 받더라도 선례를 남겨주면 안됩니다.
  • 레벨 하사 3 o스마일o 15.03.21 19:40 답글 신고
    회원님들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생각해서 해준 대인이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바로 취소요청해야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막무가네로 취소해주긴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취소할만한 이유가 있어야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1 22:17 답글 신고
    운전하다보면 저런 위험요인 엄청 많거든요...

    그때마다 사고나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간에 결국은 사고난 사람만 손해입니다.

    오늘의 표어를 지어봅니다.

    "사고나면 어찌됬건 손해...위험보면 방어운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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