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월 14일에 결혼을해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인천공항 주변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숙박비 20만원에 장기주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기간이 15일~ 20일까지였습니다.
제가 실수했던것은
호텔측에서 장기주차하시면 차키를 맡겨달라고 했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차키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별일있겠나 싶어서 그냥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차를 찾아가려고 보니,
조수석측 앞유리에 금이 30센티미터 정도 가있고,
조수석측 휀다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는데 각도가 잘 안나오고 직원도 버벅대서 일단은 인사드리고 해야하니 메일로 CCTV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측에 보험들어놓은것 없냐 배상은 어떻게하냐 하니 CCTV확인은 해줄 수 있지만 배상은 할 수 없다 보험들어놓은것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주차라서 블랙박스는 꺼두고 갔습니다..ㅠㅠ
2일 뒤 다시 전화해서 메일로 CCTV 파일 보내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손님들 차번호가 나와서 보내줄 수가 없고 자기네가 확인해봤는데 외력의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주 주말에 다시 가서 천천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휀다 펴고 앞유리갈고 썬팅 다시하면 적어도 60~70은 나오는데 ㅠㅠ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ㅠㅠ
자차로 하면 제가 손해일 것같은데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차량은 포르테 GDI 입니다
경찰서로 가야하는건가요?
저렇게 큰데는 보험 의무가입입니다.
호텔측에서 증거있냐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CCTV로 누가 그런지 확인했을때 둘이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뺑소니로 신고하고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호텔에서 배상을 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찾아가서 CCTV 확인하고 영업배상보험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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