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40오너입니다.
어제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밥을 먹고 왔습니다.
차를 대면서 뭔가 등골이 싸한게 뭔가 감이 안좋다 생각이 되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밥을 먹고 주차장에 와서 차를 보는데 똭하고 사진 처럼 문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쎄게요... 그냥 모르고 했다고하기에는 너무 움푹 들어가서 속상하고 당황했습니다.
동영상 시작하자마자 제 차가 흔들립니다.(모르겠다 하시는분은 화면 하단 가운데 불빛을 보시면 되요...)
블박이 상시 촬영에 흔들림이 있어야 녹화가 되는거라 차에 어떤 진동이나 충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도 제차 흔들리고 난다음 바로 흔들립니다. 즉 문열면서 찍고 바로 닫은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차를 살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니 상대방 차번호를 알아도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경찰에 연락하라는 겁니다.
교통조사계에 가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고 번호 조회를 요청했더니 보험사만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이런 경우 민사에 해당해서 경찰에서 할 수 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자 가해자가 해당건을 접수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차 번호를 알아도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고 경찰은 민사라고 하고,
한참을 이야기 해서야 보험사에서 그럼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해당 건이 있으니 접수하라고 이야기 하겠답니다...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해자 차에 문자국이나 페인트 자국 확인하려면 보험사에 요청하고
가해자가 발뺌하면 차보자고 해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한 용어는 ㅠㅠ)일단 건물관리실에 청구하는게 어떨까요?
영업배상 으로 처리해달라 하고 그쪽서 가해차량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걸로...
저렇게 찍고가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잡아서 꼭 쓴맛을 보여주세요.
너무 심해요...잡아도 보험처리하면 몇만원 나올텐데...
괘씸해서라도 꼭 잡겠습니다.
문콕을 피하는방법은 구형차량 옆에는 주차하지 않는 습관...
근데 옆에 스파크도 주차 참 잘해놨네요...
스파크 땜에 밀려서 좁아졌었는데 그것땜에 열받아서 찍고 간거 같아요...
가해자 보험 처리 했습니다.^^
다행이 잡았네요 판금 도장 하는데 거의 30이네요 휴우...
다행이 주차하고 사진 찍어둬서 잡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찍는 버릇을 님도 해보시는 것이
위에 링크입니다~ㅜㅠ글내용과 비슷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ㅠ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