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과하다 싶었는데 인증이라면서 이것저것 올려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5살카니발이라고 글씨로 써놓기까지 하셨네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본인이 모욕으로 고소를 했고 그에 조사와 처분이 내려졌다면 역시 똑같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카니발님도 탕수육님의 닉네임에 대해 모욕을 했고 탕수육님은 카니발님의 닉네임을 적시해 반성문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를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카니발님은 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이지만 탕수육님이 반성문을 비롯한 여러 인증사진을 올려 놓은 것은 카니발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것을 올려 놓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을 뿐이지 진실이라도 적용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모욕에 비해서 명예훼손은 더 처벌이 강합니다. 공익을 위해 밝힌 것이라면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간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공익을 위함보다는 그저 카니발님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모욕은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을 보더라도 명예훼손은 더 처벌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해서 인정이 되면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충하고 쓸데 없이 올려 놓은 것들은 자삭하기 바랍니다.
거기다 추가로 몇몇분들이 가려둔것도 공개하라고 하는거보고
저부분을 공개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텐데
공개하라고 우기는것 보고 답답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