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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불고추 15.03.23 19:33 답글 신고
    과실 비율 조정할테니 민원 내려달라 요청 옴.
    혹은 법대로 하자
    둘 중 하나일거예요 ㅋㅋㅋ

    근데 아무리 봐도 조정해주겠다고 전화 오겠네요 ㅋㅋㅋ
  • 레벨 이등병 bbbbb 15.03.23 19:54 답글 신고
    그럼 차 내일 출고되는상태인데 수리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여?? 차 빼지말아야하나요??
  • 레벨 병장 달팽e79 15.03.24 00:34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 신청하면 보통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재조정한다고 전화오고요.
    금감원 결과대로 하자고 되어버리면 금감원에서 필요한 자료가 더 있을시 요청도 할거고, 판결을 내줍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럴경우에는 자차가 있으시면 자차로 일단 수리를 하시고, 판결후 되돌려 받으시는데...
    자차가 없다면 자비로 수리비를 지불후 판결후 되돌려 받으셔야 할겁니다.
    저는 자차가 없어서 판결되고 나서 수리 넣었습니다.
    일주일가량 수리 못하고 차량을 못 쓴것도 따져서 일일 차비 3만원 곱하기 7해서 21만원도 따로 받았네요.
    상대 100%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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