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생인데 차사고로 인해 돈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여기다 물어보겠습니다
전연령 렌트카에서 렌트를 했는데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렌트카회사에서는 일반적인 렌트카보험이 아닌 도움을 주고자 단독으로 보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내주고 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오면 저희가 수리비를 300만원을 내고 자기부담금으로 50을 또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보고 작성했지만 이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수리하는동안 차량을 렌트로 판매할수가 없어서 수리하는동안 렌트비를 저희가 내야합니다
하루에 4만원에 수리기간이 열흘이면 40만원을 내야합니다
이런상황에선 돈을 다 내야만 하나요?
다른곳에서 렌트카보험은 최대 50만원만 내면 된다는걸 보았는데 ..
도와주세용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들ㅠㅠ
사진은 계약서입니다
근데 300을 왜 또 내래요??
휴차비야 내는게 맞고....
싸게 렌트했다가 바가지 더 쓸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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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안됨, 단독으로 보험을 만들정도의 클라쓰는 메이져 아니면 힘듬, 계약서 보니 딱, 메이져는 아니고
일반 조그만한 렌터카는 일반 보험회사는 보험때문에 가입을 안해줘서 90%는 렌터카 공제조합에 보험 가입해요
저 양식 자체를 저 렌터카 회사 자체가 만든거에용~
렌터카 공제조합의 경우 차대차 사고의 경우 보통 20~50으로 면책금 책정되고
단독사고의 경우 괴씸죄? 적용 비슷하게 해서 50으로 고정되있는데가 많아요.
조그만한 렌터카는 사고나서 비용으로 받아먹는다는데 많은게, 전연령이 좀 걸리긴 하네요.
저런 렌터카는 이용하시면 안되요. 사고나서 돈 받아먹는 냄새나는데..
자기면책금은 50 내셔야 하는게 맞고, 수리기간에 따라 휴차보상료도 내시는게 맞긴한데
500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고객부담이라는게 보험을 들어가있는건지.. 막상 저리되면
막말로, 자차보험 가입안했다 하더라도 님이주신수리비에서 다 충당가능할듯하네요,
정비업체랑 렌터카랑 관계가 있으니 가격 조절하는건 일도 아니니까..
1. 렌터카 자체로 보험을 만들었다는건 불가능, 그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2.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는 업무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줘야 하는건 맞아요.
3. 일반메이저 보험사도 전연령 렌터카 보험가입 잘 안해줍니다, 해당차량이 그 보험이 가입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다시,
4. 진짜, 그래도 이리저리 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나 지인, 아니면 집 가까운데라도 좋으니
렌터카 지정 공업소 말고 다른 공업소에서 수리해달라고 하세요.ㅋㅋ절대 불리함.
그래서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 제대로 가입하고 타는 겁니다.
영업휴차료 4만원 잡힌걸 보니 하루 다 요금받는건 아닌것같고 수리하는동안 영업못하는 비용은 다 지불해야합니다
렌트사는 차 고치는 동안 해당 차 영업 못하는건데 물어주는건 당연하죠
렌트는 해야한다면 메이져렌트회사에 풀보험 넣고 타는걸 추천합니다
사고나도 200만원 안넘겠지 하시는 마음이셨을듯 합니다
어차피 사고는 나있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신거이기에
돈은 주셔야 할듯합니다 대신 휴차료나 수리비에서 눈물콧물빼며 제발 봐달라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조금이라도 깍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렌터카 직원이 해당 임차인에게 설명을 잘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그 설명과 이해를 잘했는지 문제겠네요
또한 휴차료(표준요금에 몇 %인지, 대여요금에 몇%인지)알수없고, 감각손회비용도 없네요
임차인이 렌터카에 지급 하셔야 할 부분은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 50만원 과 면책 최대 보상 한도 2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은 납부 하셔야 할듯 하고
휴차료 및 감각손회 비용은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람니다.
평균적으로 휴차료는 표준요금에 50% 또는 하루 대여비를 받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견적서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렌터카와 합의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차를 가입 하셨다 하더라도 면책금 및 최대 보상 한도가 있기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쇼부 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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