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일 대전 하늘문교회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과실인정을 안하네요.
월평동 중고차매매상사에 차량판매후 친구차를 얻어타고 집으로 가던 좌회전 차로를 진입하기위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중 교차로에서 신호에걸려 정차를 하였습니다.
파란신호가 떨어지고 출발하려 하는데 소나타3가 운전석 후방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후 내려서 서로 사진찍고 보험불러서 이야기하자 해서 보험기다리는 중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기본조사하는데 상대방은 저희가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저희는 정차중 사고라 진술을 하였고 그와중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상대측과 저희측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 직원 한명만 왔더군요.
보험회사에도 상대측은 여전히 저희 과실을 주장하고 저희는 상대측 과실을 주장했죠.
의견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저희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확인하려 하였으나 핸드폰과 테블릿pc에서는 인식이 안되더군요.
보험사 직원은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면 노트북을 들고오니 그렇게 처리하자하여 신고하였으나 대물사고는 출동을 못한다 하더군요.
대전둔산 경찰서를 찾아가이야기 하였더니 이런일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법이 10년전에 바뀌었다 하네요.
이런저런 실갱이와 경찰서 컴퓨터에 보안이걸려 동영상재생이 안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상을 확인할때는 사고후 3시간이나 흐른시점이였습니다.
상대측 가해자는 약속이 있다며 복귀를 하였고 보험사직원과 경찰서직원 , 친구들 모두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저희 주장대로 정차시 충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곳저곳 온몸이 뻐근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처방받아 주말동안 약먹고 쉬었는데도 몸은 더욱 뻐근하고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월요일 다른 친구와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른친구들도 통원치료를 받던중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사건조사받으로 오라고.
친구들 4명이서 아프고 바쁜와중에도 충북 음성에서 대전으로 찾아갔더니 상대측이 정차중 뒤에서 받은건 인정하나 그전에 차선변경한 점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한점에 대하여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마디모라는 충격확인 프로그램도 신청해놓고 진술서를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느낌이였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병원전화로 전화를 해서는 사고당시 저희가 안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희는 그날 아프다 안아프다 이야기 한적도 없고 보험사나 가해자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살짝받은거라 인사사고는 아니다라고 보험직원에게 이야기한것만 들었죠.
협박식으로 자기도 다 방법이 있다며 전화를 끈었는데 너무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군요.
이러다가 보험사기단으로 몰아가는거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분명히 아파서 입원하였고 정차중 뒤에서 들이받쳤는데 상대측은 저희에게 과실이 있다며 오히려 큰소리인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마디모 프로그램이 2개월가량 걸린다고 하여 그전에는 사건종결이 안난다고 하는데 입원을 계속하고 있어야 할지고 고민이네요.
두서없이 긴길이 되었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듣고 싶어 글올립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되시길 기원하며 글 줄입니다.
마디모가 어찌 되었든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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