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피해자입니다
전치2주 에 통원치료받았구요
상대방 음주 중앙선침범과실이있구요
상대방쪽에서 대물은 보험처리했고 대인은 개인처리하려고합니다
저에게 100만원을제시하면서 합의서작성을해달라고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상대방이 보험처리를해도 합의서 발급하나요?!
보험처리하면 민사합의만하는거고 상대방이원하는건 민형사합의를 다포함한거겠죠?!?합의서를 써준다는게 나중에 판결시에 벌금이나 형량을 감하려고하는거잖아요 이게형사합의인가요?!!
골통먹이고 싶으시면 안 받고 합의 안해주시면 됩니다.
합의 보세요 ㅎㅎ
어차피 합의 안해줘도 벌금 조금 더 내면 땡이라서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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