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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3.27 19:33 답글 신고
    1.운전중에 일어난게 아니라 안될듯합니다.
    2.뺑소니는 사람이 타고 있었을때 이므로 해당 없구요 재물손괴죄만 적용될듯합니다.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7 19:34 답글 신고
    제가 차에 타서 운전중이었는데 뺑소니는 아닌가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3.27 19:51 신고
    @이놈보소 타고계셔서 다치신게 아니라 ㅜㅜ
  • 레벨 하사 1 평리동빵셔틀 15.03.28 13:18 답글 신고
    소니라는 것은 피해자가 큰 부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후유증을 살펴보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하다못해
    명함이라도 주고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꼭 다쳐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8 18:15 답글 신고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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