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무면허 인데...
어제.. 논두렁에서 후진하다가 옆집 아줌마를 살짝 쳣는데...
첨엔 괜찮다고 하더니...
지금은 병원에가서 MRI 찍고..1인실에 누워서 간병인쓰면서..농사일못하니 사람사서 일하고있는데요...
다치신분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합의를 보자고 하니까
치료다받고 합의 본다고 하는대...
돈이 그렇게 많치가 않아서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줄수 있는 형편이안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쪽에 잘못이 큰건 알겟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돈 덜들이고 이일을 해결할수있을까요?
1.보험사에 얘기하면 200만원인가 주면 다 보상해주나요?
- 저희가 들어갈 돈은 더 없는건가요?
2. 병원비에 합의금 몇천만원달라해도 다 줘야 하나요?
3.경찰서에 신고하고..보험사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 한 300만원에 보험사 200만원 500만원에 합의금 몇백주면 되나요?
4.이시점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500만원정도까지도 생각은 하고있는대..
그이상이들어간다면...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500만원 구하는것도 쉬운일은아닌데...
형편이안되서 돈을 줄수가 없으면 어떻게해야 좋나요....
형사합의봐도 처벌 자체를 못피하는 경우면 무합의에 공탁이 더 싸게먹히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치료비가 얼마들지 피해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면허 500이면 엄청 싼 합의금이에요;;
어떻게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주위에 아는지인도 없고.... 눈물만 흐름니다..
사고당시 블박은?
엠알아이 입원 등등은 의사소견인가요 피해자 희망인가요?
일단 8주이히면 그냐유경찰에 자진신고하시고
법대로 하세요
8주이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대로 하는게 옳은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3의 기관혹은 상급병원가셔서 진단 다시 받아보시고
과잉진료 같으면 해당 병원과 피해자 사기죄로 고소.
아줌마가 어디서 듣고와서ㅠ뽕을 뽑아보려나본대..
무면허라도
형사처벌 - 무면허벌금
형사합의 - 보통 주당 3~50
민사합의 - 치료비 + 일못한 손해 만 주시면 됩니다.
과잉진료비는 알아서 해야죠
일단 보험사에 얘기해서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건가요?
아버지 명의로 된 차 종합보험이
들어져있나요?
면책금 200만원 내고
대인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 벌금 내면 되요
즉 면책금 200+무면허 벌금
무면허벌금은 좀 많이 나올겁니다
인사사고가 있었기때문에
인터넷도 검색해보니까... 200만원내고... 보험사에서 200넘게 나가는돈은 우리가 부담해야하고...
합의금도 다 우리가 내야한다고 나와잇더라구여... 뭐가 맞는건지도 잘모르겟고...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합의금 주고 다합니다
더 돈들어 갈거 없습니다 이럴거 대비해서
드는게 보험입니다
면책은 될지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되어도 책임한도에서만 입니다.
처리는 위에 왕마후라구아방님 댓글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처리하세요. 어딜 얼마나 다쳐서 1인실까지 그러는지 모르지만 참 각박하긴 하네요.
급하게 이것저것 다 할라고 하지 말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 형사합의는 벌금 나올거 감안해서 다시 생각해도 되고, 지금 상황에선 안하고 일단 계시는게 나을듯요.
병원비랑 일반 합의는 보험사에서 합니다.
보험사 담당직원이랑 얘기좀 한다고해서 저희가 손해볼일은 없겟죠?
보험사에다 얘기하는게 맞는거 같네요...뭐든 조심스럽게됩니다...
무면허인지 알고있엇을겁니다...이좁은 동네에서.... 정말 무섭네요..아는사람이....
어째든 무면허 운전하신 아버지가 잘못이크긴한대... 속상합니다....
과잉처방.. 이면....정말...........하...........
알아서 인실좆시전해줍니다.
개인병원이면 뭐 병원장도 같이 시원하게 보낼수있어요
됩니다.(상대방이 인정하냐 안하냐에 따라 틀려질수도 있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벌금입니다.)
무면허인 아버지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군요. MRI에 1인실에 간병인이라.. 일단 보험접수 안받고
병원으로 직행한 모양인데 보험사에서 인정해줄지도 의문이군요. 이 상태면 병원에서도 골치아파집니다. 자동차
상해랑 일반 진료랑은 처리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 병원에서 욕좀 먹겠군요.
보험사에 맡겨두시고 형사합의만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상대방이 상식 이하로 나올땐
순수히 응하지 마시고 배째라 모드로 나가세요.
적정금액 제시 후 계속 터무니 없게 나오면
한푼도 못준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래봐야 벌금 조금내면 끝인거고
나머지 치료비가 그런건 상대방이
민사로 청구할때까지 버티세요.
어디뿌러진곳도 없고 제 경우엔 사고나서 머리아프다고 몇일 얘기하니 그제서야 ct 찍어줍니다 과잉진료로 보내버리세요 근데 진짜 살짝 치신건가요......넘어지신건 아닌가요 요즘은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해서
2.보험사에게 면책음 200~250만원(보험사마다 약간 틀림)보시고 접수하시면 될겁니다.
3.아버지 교도소가는거 없고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교도소가는사람많게요 ㅎㅎㅎ그런일없습니다.
4.사고내용을보니깐 13계중과실 사고도 아닌거같고 형사처벌 받으실일없고요. 사실 이럴 경우는 대부분 민사죠.
5. 병원비나 합의금 몇천만원 달라도해도 줄 필요도 없고요.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그돈 줄리도 만무하고요.
상황을보니깐 2주 염좌정도만 나온듯한대, 정 그쪽에서 딱딱하게 나가면 소송하라고 하시고요. 소송들어오면 일정 공탁금
200~300만 정도만 거세요. 어차피 사고 자체는 아버님이 잘못한 부분이니깐 이점은 수긍하고 가야죠. 과대보험료청구는
그 이후 문제고요
만약 현금으로 합의 보실꺼면 빨리 조치하세요
교토사교는 의료보험이 안되서 병원비 많이 나와요...보험 처리하시면 걱정안하시면되는데..
첨엔 괜찮다고햇다고 병원 가는거 보니 그렇게 다친건 아닌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이웃끼리 합의는무슨..병원비만 달라고 하네요..2~3일 잇다가 퇴원할꺼라고...그런데...갑자기 월요일날 mri다시 또 찍는다고 하네요...대학병원에서 아무이상 없다고 퇴원하라고 했는데...2주꽉채워서 퇴원한다네요...아버지가 합의보자 하니까...자기 섭섭하게 하지말라고 하면서 그쪽 남편은 무면허 교통사고로..집안말아먹은 얘기를 자꾸꺼내내요...이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멀어쩌자는건지...아버지는..옆옆집사람이라..좋게좋게..해결할려고 하시는데...오늘 문병을 가따왓는데....아파서 화장실도 못간다고..바른자세로 누어서 꼼짝도 안하네요...대학병원에서 아무이상없다는데...이웃끼리 얼굴 불키고 지낼수없는 노릇이고...해달라고 하는데로 다해주자니...우리가 잘못하긴햇지만...정말 괘씸하네요....우리결혼할때 축의금도 받아준 이웃인데...어떻게 이렇게 나올수가...하...답이없네요...우리집와서 우리아버지 서울올라와 계실때 집에와서 우편물뜯어보고...아버지가 무면허인지 알앗다고 말하네요..그쪽 아저씨가...아버지가 말하길...부닺친거같지않다고...놀라서 넘어진거같다고 하는데....증인도없고...불랙박스도 없도... 정말 위에 형들이 말한거처럼...경찰에자진신고 하고 보험회사에 말하고..보험처리 해야할까 싶어요...보험사는 면책금200이 아니고 구상권 철구를 한다고 하네요...보험사가 합의해주고...합의금이 천만원이라면 천만원을 우리한테 청구 한다고 합니다...아버지를 설득할일이 가장 문제네요.. 분명히 좋게좋게 하자고 하실꺼같은데...
답이없네요....이웃끼리 의리 안상하고...해결하고 싶은데...월요일날 또 mri찍으면...병원비는 몇백이벌써 넘어가겟네요... 어떻게해도...우리가 가해자라...몇천은 깨질꺼같네요...
하........속상합니다...깝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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