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뉴욕에 거주중인 40대 중반에 가까운 가장 입니다. 작년 5월말에 이사를 하였고, 부득이하게 출퇴근용으로 차 한대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와 눈이 자주오는 지역 특성상 네바퀴 굴림의 차가 필요했죠. 취향이 SUV가 아니라 굳이 찾다보니 한 회사의 해치백 차량이 눈에 들어왔고, 30대 초반부터 눈여겨 보던 브랜드라, 작다고하는 와이프의 걱정에도 이 차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라고 주장하며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운페이를 10.000불, 매달 370불 내는 조건이였죠. 비와 눈등 나쁜 기상조건을 이겨내는 안정된 주행성능, 단단한 차체, 넉넉한 힘이 장점이였고, 작은 내부공간과 기름통, 특유의 엔진음과 고속에서의 소음등이 단점이였습니다.
구입후 3개월 작년 8월, 차에 적응이 될때 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더군요.
딜러 정비소로 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유구를 제대로 닫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비사의 말 처럼 별 문제가 아닐꺼라 생각했죠.
그런데 같은 문제가 9월에 한번 11월에 세번이나 발생하더군요. 정비소에서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마지막 정비때엔 20일(일본에서 부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이나 걸려 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비를 마치고 차를 넘겨받을때 정비사가 넌지시 그러더군요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매니저는 별 큰문제는 아니어서 주행에 문제없을꺼다. 파트를 차례로 교체 중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와이프는 이미 여러번의 정비소 방문으로 스트레스가 쌓일때로 쌓였었나 봅니다. 게다가 서비스업임에도 불구 상당히 불친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레몬법 이죠. 레몬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입한 새차 그리고 중고차가 같은 증상으로 정비를 여러번 하게 될 경우, 리턴 또는 교환, 보상을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각 주 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른데, 뉴욕의 경우 2년, 18.000마일 안에 같은증상으로 3~4번 이상 수리를 받거나, 30일이상 정비를 받게 되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 구글에서 평판좋은 레몬법 변호사 (엄청 많습니다)를 찾아 연락을 했습니다. 수리내역서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연휴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1월경에 자동차회사에서 우리건을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고, 2월에 자동차회사에서 딜을 해왔습니다. 세가지 조건이였죠. 첫번째, 2015년형 같은모델로 바꿔주겠다. 둘째, 5.000불 현금과 5년 무상수리 보장하겠다. 셋째, 전액환불 해주겠다.
와이프의 결정은 전액환불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친절이였던것 같아요. 더 이상 직원들 얼굴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스캔해서 변호사에게 보내고, 3월 중순에 환불결정 연락과 함께 자동차 회사 환불 담당 직원과 약속을 잡아 주더군요.
차를 리턴할때 조건은 구입할때와 같은 상태라고 서류에 적혀 있어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의 스크레치가 있어서, 이 걸 꼬투리 잡아 돈을 적게 받게 될 까 말이죠. 리턴 전 날 새차 한번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10달 남짓 같이했지만, 정이 들어서인지 맘이 좀 그렇더라구요.
리펀 당일날. 정비소로 들어가니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차량 검사를 한다 하더니, 쭈욱한번 둘러보고, 내부, 본넷 한번 열어보더니 끝 입니다. 개조나 파손만 아니면 상관없는 듯 합니다. 괜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차 구입할때 들어간 모든 돈 (세금, 등록비 포함)을 수표로 주더군요. 이로서 저의 레몬법을 통한 차 환불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는 메일과 전화로만 연락했구요, 얼굴은 구글에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변호사비는 1,800불 나왔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자동차회사에 청구합니다. 소비자는 낼 돈이 단돈 1달러도 없습니다.
와이프랑 저는 오전에 차 환불 받고, 점심먹고 혼다에 가서 와이프가 맘에 들어하는 차로 구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차 계약하면 3시간이면 받을 수 있는 장점과 원하는 색상과 모델, 옵션을 구하긴 무척 힘든 단점이 있는 곳 입니다.
오늘 우연히 뉴스에서 차량 임시번호판 내어주는걸 꺼려한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나 몇자 남깁니다. 미국에 살면서 몇 개 안 되는 좋은 점 중 하나가 리턴, 환불이 쉽다는 겁니다. 불량차를 이렇게 쉽게 리턴할 수 있다니, 저 역시도 신기한 경험을 한 요즘 입니다. |
내수 수출이.. 중국도 삼포법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또 일본도 싫지만 이놈들은 내수용이 품질이
더좋죠 카오디오들도 어드제스트(내수용 명칭)가 클라리온(수출용명칭)보다 음질이 좋고 그랬었죠 예전부터..
그런거 보면 참 한국의 기성 세들은 정말 후대에 물려줄 유산도 명예도 존경도 아무것도 없는것 같네요
아 하나 있네요 노예의 되물림
단 주둥이로만......-_-
이글을 보는 자동차회사임직원 국회의원은 ㅈ잡고 반성하세요.
국민을 버린나라.국민을 버린 정치인.국민을버린 회사.
글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니 한숨만 절로 나오고 그래도 내 나라인데 어떻게 좋은쪽으로 갈수 없나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저런상황이 가능한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요 ㅠㅠ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고싶겠지만 현실이 그런걸요뭐ㅋㅋ
사유는 맛이 없어서 가져다 주니 그냥 환불하주더군요 8개번들 이었음
저런건줄 몰랐네요.
대박입니다.
좋은 시스템이네요... 변호사비도 자동차회사에서 부담이라..
한국에선 불가능이겠네요.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절때 꺼릴겁니다
하지만 한국은....ㅠ ㅠ나도포함
그것은 고객님 책임입니다 ㅠ ㅠ
우리나라는 후진국인데
선진국따라가려면 멀었지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으니 소비자들이 우위에 설수 없죠. 공급자맘대로 시장 쥐락펴락이 가능하니..
레몸법이요?
공급자들이 철수해 버리면 어케될까요?
그래서 안되는겁니다. 한국시장 아니더라도 팔 곳은 많으니깐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게..
미국은 소비자를 보호하지만 소위 진상소비자들을 위한 공급자 구제책도 많이 있어요~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신뢰로 먹고 노는게 미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란 ..진상들이 많아서 안돼요 안돼.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고요?? ㅋㅋ 국내서 팔아서 번 돈으로 해외투자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지..
국내 시장도 개방하면 됩니다..
쓸때 없는 법때문에 들어 오기 힘들게 막아서 그렇지..
레몬법 시행하면 공급자들이 철수할지 안할지 해봤어요?
당신 생각이 그런거면 혼자서나 간직하고 계시고 남들에게까지 패배주의 심어줄려고 노력하지 마시죠
말안들으면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딱들어 맞는 수준인데 저런 젠틀하고 신사적인 법과는 절대 매치가 안되죠 ㅎㅎ
이런거나 좀 도입하지 대기업에겐 관대한 우리나라...
저렇게 미국소비자들에게 펑펑 지급하는군요
아마 정치인들이 기를쓰고 말릴것 같군요
지금도 그러하니 에효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그래도 희망을 걸어 봅니다.
한국이라면 이런차도 "고객님탓"으로 돌리겠죠?
받은지 2일 200 km 달린 자동 차 기름이 마구 세는 영상
대한민국은 좀배워야할듯
말이 후진국이지 oecd가입국가중 최하위 인나라가 뭘 이런걸 하겠습니까?
부럽네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변호사 비용까지 자동차 메이커에게 청구를 한다는 점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레몬법이 통과가 된다해도 변호사 비용은 절대 자동차회사에서 내지 않을듯한데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잘 알려준 선례인거 같습니다.
중국놈들도 만든 법을 우리나라도 못하는 현실. 짱개만도 못한 국개의원들.
참고로 중국 삼포법 내용.
자동차 부분에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삼포법(三包法) 은 상당한 힘을 가진다.
1. 60일/3,000km 이내 : 무상교환
-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차체에 금이 갈 경우, 혹은 기름이 새는 경우에 차량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교환과 환불을 책임진다.
2. 2년/50,000km 이내 : 교환가능
- 2년, 5만km 이내에 발생하는 심각한 안전상의 고장으로 2회 이상의 수리를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량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만약, 누적 수리기간이 35일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제품의 품질결함으로 5회 이상의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다.
3. 3년/60,000km 이내 : 무료수리
-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모두 무료 수리를 받을 수있다. 물론, 자동차의 품질결함이 발생할 경우이다.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며, 합리적인 운송비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번 수리를 받을 때마다 그 시간이(대기시간 포함) 5일을 초과하면 A/S 센터는 소비자에게 렌터카를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보상해야 한다.
쓸데 없는 법, 규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런 것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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