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2389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운전한 사람이 보험사용가능하면 님차보험으로 처리가능
1인한정 가족한저유같은 경우라면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므로 알아서 처리할것.
혹은 운전자가 타차량 특약 가입된상태라면 운전자의 자동차ㅜ보험으로 처리가능
운전자가 누구나가 아니면 무보험차에 속합니다. 운전자가 알아서 수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운전자와 차량소유자를 같이 묶어서 소송걸어버리면 피해는 같이 입게 됩니다.
혹은 운전자가 원래 다른차 보험이 있는데 타인차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철리
가능하기도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