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후미 추돌하여 100% 과실 인정했구요
제 차는 범퍼가 살짝 패여서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상의 견적으로 (상대방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3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입금하겠다는 날 연락이 없더니 저녁에 전화해서
후미 추돌한 상대방이 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수리한 후에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공업사로 전화해서 받은 견적은 35만원 나왔고
렌트까지 하면 더 비싸게 나올텐데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를 입고하는 수 밖에 없나요?
(바쁜데다가 아직 병원도 다니고 있어 차를 맡길 시간이 없어요.. )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트하시고...
30만원에 끝날꺼 따블이상으로 막으려하네
상대방이 정멀 멍청한 운전자네요;
남에차 쳐 박았으면 해달라는데로 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
그냥 fm대로 하세요
렌트도 공업사에서 해주는거 하지마시고 돈 더나가게 렌트카 업체로 해서 하시고
사람 타고 있으셨으면 대인도 접수해달라고해서
치료도 받으세요.
대인 넣고 안넣고가 보험료율이 차이가 클테니까요. ㅎ
금요일날 정식센터에 입고해야겠네요.
수리완료되면 수리된 부위 이상유무 및 이색여부 꼼꼼히 체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있으면 재작업요구하셔서 최대한 질질 끄세요~~~
참으로 멍청한 가해자네요~~~
혹시 상대방을 긁는 말이나 행동을 한것은 아니겠지요.
만약 뭔가 상대방 자존심을 긁었다면 나라도 보험처리하고 말죠..
그렇다고 멍청한 가해자라뇨 ㅋㅋㅋㅋㅋㅋ 자존심이 갑이면 돈이 뭐라고.. 그양반 말입니다 ㅎㅎ
상대입장에서는 대물처리 <미수선30=수리199> 이런생각인듯.
스크레치 정도를 가지고
아니면 정말 파손되어서~~~~~~~~
사진이라도 올려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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