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오후4시경 택시와 스파크(본인차량)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택시안의 승객은 4명이 타고있엇으며, 기사님 포함 총 5명이고 저희차는 운전자인 저 혼자 있었습니다.
주행중 사고가 났으며, 3차선으로 주행중에 앞에 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 차선변경을 하여 2차선으로 주행을 하는 도중
택시는 좌회전을 받으려 제가보기엔 4ㅡ>1차선으로 1차선(좌회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해서 들어온거 같습니다.
전 3차선 주행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주행중에 3차선에 있던 차량2대 때문에 택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택시차량은 앞쪽을 들
이밀었으며, 발견후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싶었으나,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때문에 제차량의 조수석 앞범
퍼,휀다 쪽과 택시차량 운전석 뒷좌석(택시광고부착물)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첫사고이며 보험회사(삼성화재다이렉트)에 연락을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은 30분정도 지난후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상황에 도착하여 사진찍은후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택시기사와 상무?전무?님 언제 오시
냐 지금 과실상황을 판단할수가 없다 회사택시의 상무?전무님이랑 상의를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전 그자리에
서 제 무과실을 말하였으나, 제보험회사 직원은 제말을 듣기는 커녕 지금 무과실을 인정해 줄수가 없다 현장에서는 언급할수가
없다 말만 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저보고 이제 가셔도 된다고 하여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긴 하였습니다.
그담음날 보험회사 에서 연락이 와서 렌트 및 병원을 가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서 100% 차량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무슨소리냐 차량을 맡기면 그동안 불편하니 렌트까지 해야하지 않겠느냐 말했으나 그러면 택시조합에서 과실여부를 따지
겠다고 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당당하게 저또한 말을 할 수 있었겟지만 블랙박스가 삭제되어 일단은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여 부품 예약후 4일뒤 방문해달라고 하여 탈부착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조합의 말대로 저의 불편을
모두 감수하고 차량수리 100%만 받기 위하여 부품 탈부착하는날 사업소에 차를 맡기는 순간 택시조합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100%수리를 해줄수 없다 택시 승객(4명)이 타고있었는데 승객이 병원을 간다고 한다 그중 한명은 임산부로 병원을 가야
할 거 같다고 택시기사님쪽으로 연락이와서 그래서 저의 수리 100% 해줄수 없고 과실상계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솔직히 차량 수리하는거 4일동안 렌트 없이 사업소부품 예약하고 혼자 시간만 버리고 했던 부분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차를 맡기자 마자 연락이 와서 말을 바꾸는 택시조합... 택시조합에서 갑자기 또 자기들이 잘못한거 같지도 않다
와서 들이 받지 않았느냐 이런소리까지 하는 말을 들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목 수술을 하여 현재 직장을 쉬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중 너무 놀라고 후유증?이라고 해야하나요? 목/허리/발목 또한 아파
택시조합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대인접수를 진행해 주지 않고 회사택시 사정좀 봐달라 알만한 사람이
왜그러느냐? 이런식으로 너무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말로 뭐 제가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는것도 아니고 아픈부위
검진 받겠다는데 택시회사쪽에서는 이런식으로 나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요번에 알게 되었는데 회사택시의 경우?는 택시운송조합?이라는 곳에서 보험을 별도로 관리 하나 봅니다.
택시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승객들에게 20~30만원선에서 합의를 본다고 저에게 30만원선에서 합의 보자고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라도 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하고 난 무과실이다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의 내용으론 차선변경으로 7:3으로 진행
한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택시차량 및 택시운전기사님은 병원 및 차량수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는 하였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처음과 다른 말바꾸기로 과실여부를 따지자는 점, 대인을 접수하지 않는점,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점, 합의를 보
자는점, 합의를 떠나서 전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나지 않게 최대한 옆차선으로 피해가려고 했으나 남아있
는건 사진밖에 없어서 사진 으로 모든 상황을 대변할순 없겠지만 억울한 마음에 사진으로나마 글을 올려 봅니다.
7대3이나 8대2로 가야합니다.
일단 님도 대인 접수 받아서 대인처리한걸로 보험료 할증 상계해야할듯 싶습니다.
급차선변경, 깜빡이 없이 만 인정되면 100%니 피해자 그부분은 일단 모든 증거가 확보된후 100% 금감원 인증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듯싶어요...
과실비율이 2정도 갖고 가시면 일단 님도 병원가시고 그것으로 과실상계 처리하심이. ;
증거영상이 없으면 억울하다하더라도 100% 받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태시는 이미 앞부분은 거의 차선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 차선 변경을 했는지 사진 상으로는 볼수가 없으니
사진만으로는 상당히 많이 진입한 흔적을 볼수 있기에 사진 올리신분의 과실이 잡힐수 밖에 없네요.
큰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도로에 있는 CCTV 라도 확보해달라고 할수 있을텐데.. 이런 사고로 경찰이
그렇게까지 수고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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