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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4.01 14:38 답글 신고
    경찰서 신고부터 하시는게 맞고요. 진단서제출하고 사고사실 확인서 받아서
    글쓴이차의 보험사에 의뢰해서 자신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모두 처리한후 구상권 처리하게 하는것이
    제일 속편할것 같네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01 14:42 답글 신고
    대체 인건비는 나오지않습니다.
    상대가 무보험 상태라면 경찰서 사고 신고후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일단 자차 자손후 니님 보험사서 구상권 청구로 넘어가야할듯 합니다.

    어어차피 채책임보험은 상대차가 들어 있어서 1000만원까지는 처리 될텐데요
  • 레벨 소장 동연 15.04.01 14:49 답글 신고
    일단 보험 기준 합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른데.. 위로금이라고 해서 20~5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지 않으시고 통원하시면 휴업손실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입원을 하시더라도 휴업손실은
    정상적인 소득세 납세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을경우 일용자임금 6만원 계산합니다. 아무튼 입증된 소득
    또는 6만원 일당 * 80% 나옵니다. 치료비가 과하지 않을경우 책임보험 1천 안에서 가능하겠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4.01 15:07 답글 신고
    혹시 어머니께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라는 담보에 들어놓으셨다면 해당 담보로 대인대물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는거라서 별로 신경쓸것도 없구요..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거라서.. 휴업손실을 보장해주긴하지만..대체인건비까지 보장되는지는 보험사와 얘기를 해봐얄거같네요..약관을 따져봐얄테니깐요..
  • 레벨 하사 2 진짜상하이 15.04.01 15:08 답글 신고
    무보험 25세에 트럭운전자라.. 선입견으로 바라보면 안되지만.. 수리비도 제대로 받아내기 힘들것같은..ㅜㅜ

    1.신고->합의

    2.신고->자차처리(차량)후 구상청구->진단서증빙하여 대인강제접수(상대책보)
  • 레벨 소장 동연 15.04.01 15:22 답글 신고
    근데.. 수리비와 부상 정도 글만 보면 책임보험 안에서 다 해결될것 같은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1 16:45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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