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다가 만나기로 해서 간단히 여쭤봅니다
^^;; 블박도 없고 하지만..
일단 사고는 상대방 트럭이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운전중이시던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가해자가 26세 이상 보험을 들어놓고 25세가 운전을 해서
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 해요...
이후에 저희는 J정비소에 자를 맡겼는데 못믿겠다고 자기네가 아는 정비소에 가자고해서 안된다고 했고
결국 현대정비소에 갔었습니다. 250~300이라던 견적이 현대쪽으로 가니 560이 나오는군요
저희는 뭐 상관없지요 차만 잘 고쳐지면 되기때문에;;; 근데 현대쪽으로 가져갔다가 많이 나와서 그런건지
20일이 걸려서 그런건지 원래 맡겼던 J정비소로 다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통화해서 J정비소로 가셔도 된다고
했다고 해요... 거기는 10일걸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제가 하는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보십니다. 요리사에요-
회식때 60명이 넘게 들어가고 요새 매출이 80~100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만한 주방장 구하려면 한달에 250~300은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 요점만 여쭤볼게요!
- 상대가 대물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 저희가 어떤것들을 요구해도 되나요?
병원비야 당연하겠고 렌트비와 차량수리비까지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대신 일할 사람을 못구해서 병원에서 왔다갔다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계세요
어머니가 입원해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는데 입원한기간동안의 대체할 인건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합의금을 따로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차의 보험사에 의뢰해서 자신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모두 처리한후 구상권 처리하게 하는것이
제일 속편할것 같네요.
상대가 무보험 상태라면 경찰서 사고 신고후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일단 자차 자손후 니님 보험사서 구상권 청구로 넘어가야할듯 합니다.
어어차피 채책임보험은 상대차가 들어 있어서 1000만원까지는 처리 될텐데요
어머님이 입원하지 않으시고 통원하시면 휴업손실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입원을 하시더라도 휴업손실은
정상적인 소득세 납세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을경우 일용자임금 6만원 계산합니다. 아무튼 입증된 소득
또는 6만원 일당 * 80% 나옵니다. 치료비가 과하지 않을경우 책임보험 1천 안에서 가능하겠군요.
1.신고->합의
2.신고->자차처리(차량)후 구상청구->진단서증빙하여 대인강제접수(상대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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