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전자가 위반통지서 받고 출두해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하지 않는한
그냥 출두 안하면 과태료 통지서만 날아오지 않나요?
타인이 운전했을 경우 출두해서 증빙하면 그사람에게 위반이 넘어가는데.. 그러는 경우 별로 없고 위반한 운전자에게
(예를 들면 대리기사나 친구 등) 과태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듣기론
운전자든 차량소유자든 출두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블박으로 신고당하면 돈이문제가 아니라
경찰서가야하는게 번거롭대요..
출두 안하면 수배차량이되서 경찰검문이나 이런거에걸리면
바로 경찰서로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보배에서 들은거라 정확한 내용 알고계신분이
댓글로 또 올려주실겁니다
그냥 출두 안하면 과태료 통지서만 날아오지 않나요?
타인이 운전했을 경우 출두해서 증빙하면 그사람에게 위반이 넘어가는데.. 그러는 경우 별로 없고 위반한 운전자에게
(예를 들면 대리기사나 친구 등) 과태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운전자든 차량소유자든 출두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블박으로 신고당하면 돈이문제가 아니라
경찰서가야하는게 번거롭대요..
출두 안하면 수배차량이되서 경찰검문이나 이런거에걸리면
바로 경찰서로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보배에서 들은거라 정확한 내용 알고계신분이
댓글로 또 올려주실겁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아요 ㅋㅋ
그런데 벌점이 쌓이는게 싫으면 벌점없이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ㅎㅎ
* 그렇군요.. 전 벌점 이야기.. 처리결과에는 저렇게 벌점 먹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벌점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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