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12월12일 01:00경에 대학교내에 교차로에서 점심시간이라 사람이많아서 정지한다음에 좌회전으로 서행하는데 여학생하나가 핸드폰 꺼내고 만지작거리면서 대각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살짝친 사고인데요.
학교내에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안되고 횡단보도란 개념이없는데 이여학생이 자기는 횡단보도에서 치었다고
막우기더라구요 그렇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보내고 경찰차오고 보험사 불러서 사고처리다하고 접수되었고
잘접수되었다고 연락까지받았고 경찰서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음.
1. 문제는 사고지역은 익산이고 여학생이 포항사람인데 12월말에 포항으로 내려가면서 포항지점으로 사건이인계되었는데
대인담장자가 고객인 저한테 연락한번도 안하고 사고현장에도있지 않은 이여학생 부모만나서 합의보고 2월 13일에
보험금이 총 4,331,150원을 지급했고 여기서 치료비뺀 합의금만 350만원이 지급되어있는 상태였음.
2. 이사실을 전 3월 3일까지몰랐고 사건이 포항으로 인계되는 1월부터 3월까지 대인담당자한테 어떠한연락을 받은거없이
일처리가된상황 거기다가 삼성화재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급 내역서를 뽑을수가있는데
사고처리반에서 작성한거는 원x대학교 내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난걸로 서류작성했는데
포항 대인담당자는 사고지점이 원x대학교 병원이고 사고 유형이 횡단보도로 작성을함.
이서류는 저도 뽑지만 상대방도 근거자료로 쓰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처리를한지모르겠네요.
3. 그리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에 이여학생은 4학년때인 2014년 월소득액이 1,850,000원으로 잡혀져있었음
2014년에 알바를햇든 머를했든 아무 근거자료도 없고 근로계약서조차도없는 상태에서 이금액을 책정함
물어보니 취업준비생이고 전업주부랑 급이같아서 이금액을 산출한거라함..
주부는..나중 이혼할대 위자료때문에 가사노동부분이 인정되기때문이라고 알고있는데.. 듣는데 어이가 없었음.
4. 처음 원x병원가서 치료를받았는데 단순 우측 허벅지엉덩이 근육이 놀란정도였는데 하루입원하고 퇴원뒤 이틀있다가
2번재 병원을갔는데 꼬리뼈골절이란 진단서를 끈었더라구요 보험사에서도 2틀이란 공백기가있는데
대인담당자는 자세히 알아보지않음
진짜 제담당 보험설계사분이 보험금이 좀쎄게나왔다고해서 설마하고 알아보니 개판이더군요 제가 보험쪽을 잘몰라서그러는데
실제 위같이 사고가났을시 보험사에서 일처리를 위와같이 하는게 맞는지 여쭙습니다.
어떻게 보험금 지급은 1월부터 2월 13일까지 일곱번정도 지급이되어있는데 왜 저한테 연락한번없었는지가 제일의문이고
포항팀장이라는 양반은 전화로는 연락안한건 죄송한데 맞게 처리됐다고하고 본사에 문의하니깐 찾아와서 상
품권 준다고 헛소리나하고..에휴
익산에서 포항으로 서류인계할대 서류를토대로 작성할텐데 직급이 주임씩이나 되가지고 고객은 난데 왜 나한테는 연락
한번없고 사고 난곳에 있지도않은 피해자 부모랑 만나서 일처리를 했고 뽑는 근거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했는지가
의문이네요.
처음에는 단순 연락안한걸로 따졌는데 깔때마다 사실과 다르니깐 어이가없네요.
일단 금강원에 내용과 근거자료 서류들을 보내고 수사중이라는데 생각할수록 화만나네요
저와같은 사례가 있으신분 계시는분 계시나요.
담당자 직장생활 걸고 해야 하는 일인데.. 저 금액은 글쎄요.
피해자 단독으로 부풀린거라면 몰라두요. 담당자가 대충 성의없이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돈 몇푼에 직장생활 걸지는 않을듯
두달동안 물리치료만 다닐껄요 치료 다끝나면 연락가지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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