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중 주정차량이 들이 받아 사고가 났는데
8:2가 나왔습니다 제가 2입니다.
차량수리비는 70정도 나와 20프로임 13만원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현금결제)
동승자 여자친구도있었구요
사고가 주말에나서 이틀후 월요일에 병원 치료 받으려고 갔는데
대인 접수를 안해주네요 그래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더니
가해자쪽에서 대인접수를 요구 하더라구요
이거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현재
치료 이틀 받아서 본인100프로로 2명분 20만원 가량 썻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된거마냥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혹시 대인접수 하게 되면 저한테 좋은점은 뭐가 있죠???
치료비와 합의금받는건가요?
가해자쪽은 개인합의로 15~20 예상 하는거 같더라구요 어이가 없네요
두분이니까 2주는 나올것이며 1인당 100~120이니 80%적용 80~100정도에
합의 봐주시면 되겠네요.(개인합의 15~20 ㅋㅋㅋ 썡까주시고~)
양쪽다 대인접수면 님도 그분도 보험료 할증입니다.
그것만은 안할라고 15~20 개인합의 얘기하는듯
합의금이 택도 없어서 15~20을 생각했다니
3주면 150정도 이상에서 합의니...(80%면 120~이상)
두분이니240 정도... 3년간 할증이니....
뭐 계산은 알아서 대인처리해서 보험료 할증을 커버하실껀지
보험료를 아낄신건지는....
그러면 상대 치료비 전액 보험회사에서 지급, 합의금은 본인 과실만큼 지급. 결국 할증
어이없어서 대인 대물 다 받긴 했지만...100%라......
할증이 무서워서 보험드는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거 잘 알아보시고 대처해 보심이 좋을 듯 싶네요.
(경미한사고)대인이 없는 조건으로 해서 대물은 100%보상처리 받고하는데...
여튼 과실이 20%있으시다고하니 접수는 해주셔야됩니다.
우리 접수해줄테니 우선 가해자쪽에서 접수받고 그 다음 접수해주십시요
1.글쓴분이 20% 과실이 있는것만큼 20%에 대한 합의금은 나갑니다.(단 치료비는 100%나갑니다.)
2. 반대로 글쓴이(피해자)분도 80%에 대한 합의금을 받습니다.(치료비는 100%지급받습니다.)
과실 1%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100% 해주는겁니다..
어차피 합의금 받는걸로 할증 퉁치고도 남습니다..
잘 판단하여 대인할지 개인 합의볼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거 생각마시고 보험처리해서 아픈거나 처리하세요.
장기적으로 ...
할증도 할증이고, 보험료가 3년동안 안줄어드는게 커요 ㅠㅠ
교통사고에 한쪽만 아픈게 어디있나요.. 내가 입원하면 상대방도 입원하지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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