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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4.01 18:1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구루마는 차 인거 같은데요. 블박 올려서 사고비율 봐야 할듯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4.01 18:35 답글 신고
    소형 손수례를 차로보긴 어렵고..
    도로에 물건을 빙치하여 통행에 방해한 부분으로 가야겠지요.

    그리고 못본 과실역시 있다 생각해도 피해자 입장이죠..
  • 레벨 준장 똥바보 15.04.02 01:52 답글 신고
    법적으론 차네요..
  • 레벨 중위 2 키르히야이스 15.04.02 07:58 답글 신고
    법에 대해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경찰들 일처리 하기 싫어서 대충 넘어가려 하는게 많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4.03 09:36 답글 신고
    구르마를 구르다가 사고났으면 몰라도 가만히 서있던 구르마에 긁혔으면, 구르마보다 차가 과실이 더 많을거 같은데요?
  • 레벨 상병 칠곡hg 15.04.06 20:06 답글 신고
    T자형 삼거리였고 오르막길에서 좌회전중이였고 구르마는 좌측구석이아닌 도로한복판쪽에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사가있는 오르막이라 시야에는 안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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