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차입니다.
왕복2차선도로에서 직진하던중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좌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라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좌회전 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제 우측에서 끼어들어 같이좌회전하려고 했엇나 봅니다.
그런데 그오토바이가 제차앞휠을 박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제생각은, 저는 왕복차선,즉 편도1차선이니 끼어들수도없을뿐더러
횡단보도가 있는곳이니 더더욱 끼어들수가 없는 상황이니 100대0인거같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은 있는데 회사라 올려지질않네요....
이런경우 과실율이 어떻게될까요..?
9대1나오면 경찰서를가든 운전자보험든걸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할수있는건 다해보려구요.
말로는 상황이해가 쉽게 안되시겠지만 대충 과실율은 얼마나 나올지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사고내용을 봤을때 오토바이는 직진을 할려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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