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면 쫓아와 결국 쾅,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입건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 2015.04.02 12:00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송파구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A차량을 추월한 뒤 고의로 급제동해 A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유명 인터넷 자동차커뮤니티(보배드림)를 통해 이 같은 보복운전 피해제보를 받아 2012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건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을 모아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복운전 유형으로 △상대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진로변경 △급진로 변경 후 고의급제동 △중앙분리대·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지그재그 운전 등 고의 진로 방해 △차에서 내려 폭언으로 공포감을 조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30~40대 평범한 직장인들이 보복운전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고속도로보다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 같은 보복운전은 법에 따라 중형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없으며 운전자가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상해 혐의) 3년 이상의 징역, 차량을 파손했거나 협박할 경우(재물손괴·협박 혐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실제 지난해 8월 송파구 풍납중학교 앞에서 깜박이 없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추월해 고의로 사고를 낸 피의자에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당시 공포감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며 "대형 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엄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보배드림이 오늘 이슈되겠네요 기사 엄청 떴어요
그런데 위기사를 보고 보복운전도 문제이긴 하지만서도요.. 보복운전을 하는 심리적 배경은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한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간헐적 폭발장애란 폭발적 행동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며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짧은 순간에 보복운전을 누구나가 경험할 수도 있다면 모든 드라이버들은 잠재적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누구나가 잠재적 보복운전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보통 짜증나는 운전행태가 보면 무리한 끼어들기나 차선다툼 혹은 너무 느린 운행등으로 생기잖아요? 앞차가 미안한 상황이 생긴다면 쌍깜빡이를 세 번만 켜줘도 많은 보복운전을 막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보복운전기사 댓글보면 쌍깜빡이면 켰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나..이런 말들이 많더라구요 지나가다가 어깨가 세게 부딪혔는데 그냥 지나가버리면 싸움이 날수도 있는 상황을 웃으면서 정중히 사과하면 ...“아..네..”라면서 순간 치밀어오른 화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깜빡이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동감하시면 추천 빵~~~~!!!! 뭐..그냥 보배회원들 중 한명의 넋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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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무리한 차로변경이다 싶으면 비상깜박이나 손으로 양해 표시를 함이 위의 시시비 방지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배에서 동영상보면
간헐적 핵폭발장애가 발동합니다 ..
저런 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 볼때마다 바보같은 인간들 너무많다고 느껴집니다
수사 하셨군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부탁 드립니다.
"깜세금살~"
요즘은 잘못한넘이 보복운전을 하니 적반하장이니 환장하죠
추천 안하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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