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공사 하는 중 공사표시도 하지않고 도로에 케이블선을 내 놓았고, 삼거리에서 좌우 차량 확인 후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케이블 통과 접촉사고입니다.
공사 표시도 하지않고 기본도 안지키면서 도로에 케이블을 내 놓았네요..
과실비율 어떻게 되죠??
케이블 놔둔 업체는 하청 업체이고 그 업체는 케이블 한 통 자체를 다 배상해 달랍니다..ㅋㅋㅋ
사고 후 케이블을 그대로 연결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케이블 공사 하는 중 공사표시도 하지않고 도로에 케이블선을 내 놓았고, 삼거리에서 좌우 차량 확인 후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케이블 통과 접촉사고입니다.
공사 표시도 하지않고 기본도 안지키면서 도로에 케이블을 내 놓았네요..
과실비율 어떻게 되죠??
케이블 놔둔 업체는 하청 업체이고 그 업체는 케이블 한 통 자체를 다 배상해 달랍니다..ㅋㅋㅋ
사고 후 케이블을 그대로 연결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블박님에게는 과실 없죠.. 공사한다는 표시가 없으니.. 근데 영상으로는 케이블선이 안보이네요...
하시는분들 많은거같던데 김여사처럼.. 각설하고
케이블대신 꼬마가있었다면 .. 어쩔거신지.. 본인애있다면 밖에혼자는전혀 보내지
않으신지..운전은 재발 있는눈깔로 보고운전합시다람지...
초딩 집에서 잠이나 자라
말하는 수준이 너의 인성을 말해주는구나..
누가 잘못이 없댔냐?
과실 비율을 묻는거고 보는관점마다 다른것이 의견이다
그런 자꾸 꼬마 애기들로 관심 끌지말구 저기가서 놀아요~
네...ㅠ
공사업체가 배상해야합니다
과실은 10%정도 잡힐듯합니다
도와주세요.. 보험사도 저희 과실 70이랍니다..
불법주정차랑 같은 맥락으로 보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합니다ㅠㅠ
과실은 보험사에서 잡을꺼고 민사소송말고는 힘들듯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과실도 있다라고 이야기 할 것 같구요.. 아마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 쪽으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원만히 해결 하시길~ 이건 과실을 어찌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기본적인 공사표시도 하지않고 우회전하자 마자 통 세워놓고 적반하장이네요 보험사도 저희 과실을 70이라네요..ㅡㅡ
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7:3~6:4에 한표 던집니다.
서로의 과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과실이 70은 아닌 것 같아서요
상대방들도 알아서하란 배째란식이라 더 열받네요ㅠ
여차하면 운전하신 분 입원하시겠다고 하고 서로 조정하면 될것도 같은데...
사용해놓고 한통 다 물어내라네요...
과실을 무슨 근거로 보시고 판단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큰 문제 아닌데 상대 원청이랑 하청에서 배째라는 식이네요.
전화상으로도 알아서하라고 사람 속 살살긁고ㅋㅋ
사고 후 그 케이블 선 그대로 공사 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낫지 이것들은 그냥 대도안한 우기기입니다.ㅠ
억울합니다... 인터넷 티비 케이블 업체라서 하청 줬으니 하청이랑 이야기 하라고하고 하청은 원청에 민원제기 한다니까 하라고알아서 하랍니다..
더 들어가야 상리 입니다ㅋㅋ 주변 분이신가봐요
암튼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경찰은 하청에서 신고한다더니 경찰이 하청에게 사고접수 못한다고 할거면 저희가 해야된다고 하청은 억울하면 민사하라고 했다네요
내차가 밟고 지나가는 길에 뭐가있는지는 최소한 좀 보고 다녔으면 ㅜㅜ
길거리 스맛폰보고 걸어다는 사람이나....에휴
블박위치고려한다해도 저게 안보였으면 시트조절이 잘못된겁니다. 누워서 운전하지마시고 시트높이좀 올리세요.
과실에서 저희 과실도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공사업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좌우 멀리보고있느라 가까운물체가 잘 보였을까싶네요.. 이것도 못본게과실이라면 과실..
과실은 있지만 우회전 후 앞쪽 멀리부터 보게되는게 먼저인것같구 우회전 후 바로 앞쪽 밑에 있었다는것 그리고 공사표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것에 좀 그렇네요...
진심 역관광 보내고 싶은데 장모님이 번거로워 하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힘드네요..도움 감사합니다
혹시 법률 공부하셨나요?
불법주차지만 가만히 있는 차량에 피해를 줬으니 오히려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논리를 대입해보면
이 또한 도로위 불법 점거물이지만 가만히 있었으니 차량이 보상해야 하지 않나요.
같은 논리이기는 하나 모든 사고에는 변수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 불법점거물이 맞고 가만히 있는 물건을 쳤으니 저희 과실도 있구요
하지만 과실비율에서 공사현장의 기본 공사표지를 하지 않은점과 공사현장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 그 과실을 여쭤보는 것이였습니다.
케이블이 못쓰게 됐다면 과실비율 따져서 배상하겠지만
그럼 배상해줄테니 사고난 그 케이블 다시 철거해서 달라하세요
케이블 한통값을 배상해주면 사고난 케이블은 가져도 되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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