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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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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4.02 13:07 답글 신고
    어느 공사업체인가요... 적반하장이네요 ㅡㅡ;;

    블박님에게는 과실 없죠.. 공사한다는 표시가 없으니.. 근데 영상으로는 케이블선이 안보이네요...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5.04.02 15:57 답글 신고
    의외로 운전자들 우회전할때 특히 골목같은곳 우측아래는 전혀안보고
    하시는분들 많은거같던데 김여사처럼.. 각설하고
    케이블대신 꼬마가있었다면 .. 어쩔거신지.. 본인애있다면 밖에혼자는전혀 보내지
    않으신지..운전은 재발 있는눈깔로 보고운전합시다람지...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56 신고
    @면바기뵹시

    초딩 집에서 잠이나 자라
    말하는 수준이 너의 인성을 말해주는구나..
    누가 잘못이 없댔냐?
    과실 비율을 묻는거고 보는관점마다 다른것이 의견이다
    그런 자꾸 꼬마 애기들로 관심 끌지말구 저기가서 놀아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3:10 답글 신고
    우회전하고 우측하단 봐주세요 케이블감아놓은통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4.02 13:14 답글 신고
    아~ 검은색 통..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3:31 신고
    @스바시바

    네...ㅠ
  • 레벨 소장 동연 15.04.02 13:25 답글 신고
    차량 시야가 어떻길래? 저걸 못 보신건가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3:35 답글 신고
    약간 오르막이라 좌우 살피고 우회전하자마자 밑에 통이 있어서 못보신것 같아요..
  • 레벨 이등병 손해사정인 15.04.02 13:41 답글 신고
    사고접수하세요
    공사업체가 배상해야합니다
    과실은 10%정도 잡힐듯합니다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3:51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 이신가요?
    도와주세요.. 보험사도 저희 과실 70이랍니다..
    불법주정차랑 같은 맥락으로 보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합니다ㅠㅠ
  • 레벨 이등병 손해사정인 15.04.03 10:49 신고
    @크라운숑숑 저희가 도와드릴수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과실은 보험사에서 잡을꺼고 민사소송말고는 힘들듯합니다.
  • 레벨 이등병 골프존 15.04.02 13:42 답글 신고
    차량 이동 구간에 저런 공사 물품을 원래는 두면 안되는 것이죠. 케이블 한통을 물어달라는 사람 진짜 어이가 없긴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과실도 있다라고 이야기 할 것 같구요.. 아마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 쪽으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원만히 해결 하시길~ 이건 과실을 어찌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3:53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공사표시도 하지않고 우회전하자 마자 통 세워놓고 적반하장이네요 보험사도 저희 과실을 70이라네요..ㅡㅡ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4.02 13:47 답글 신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더 나오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케이블 통이 굴러와서 차를 친거면 몰라도, 가만 서있는 케이블 통을 친 블박님 과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7:3~6:4에 한표 던집니다.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3:55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4.02 13:51 답글 신고
    물건 놔두고 공사중임을 알리지 않은 공사측에도 과실이 있고...블박차량도 도로상황 파악 제대로 안하고 운행하다 부딪쳤으니,,,케이블통이 작은것도 아니고 높이도 어느정도 되는데 못봤다는게;; 과실있다고 보여지네요..5:5나 6:4정도 되지않을가싶은데 잘모르겠네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3:57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서로의 과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과실이 70은 아닌 것 같아서요
    상대방들도 알아서하란 배째란식이라 더 열받네요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4.02 13:59 답글 신고
    근데 저 케이블 한통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여차하면 운전하신 분 입원하시겠다고 하고 서로 조정하면 될것도 같은데...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02 답글 신고
    케이블 한통에 70~80만원 정도라 들었습니다.
    사용해놓고 한통 다 물어내라네요...
  • 레벨 중위 2 잘박고잘싸자 15.04.02 14:07 답글 신고
    블박님이 과실 더많이 나오실듯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09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과실을 무슨 근거로 보시고 판단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레벨 중위 1 자폭글탐지견 15.04.02 14:10 답글 신고
    저건좀 오반데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11 답글 신고
    무슨 말씀이신지..?
  • 레벨 대위 3 가따 15.04.02 14:11 답글 신고
    도로공사시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공사시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사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사 발주처를 및 허가처를 상대로 민원 제기하세요.. 근디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적당히 타협하시고 넘어가세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14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큰 문제 아닌데 상대 원청이랑 하청에서 배째라는 식이네요.
    전화상으로도 알아서하라고 사람 속 살살긁고ㅋㅋ
  • 레벨 대위 3 가따 15.04.02 14:18 신고
    @크라운숑숑 쯔쯔 나쁜 사람들이네..정확한 공사 내용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전기/통신 공사라면 담당 공무원이나 허가부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저거는 걸면 걸릴것이 많은 상태입니다...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24 신고
    인터넷, 티비 설치하는 업체이구요 그 하청이 공사중이였습니다
    사고 후 그 케이블 선 그대로 공사 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낫지 이것들은 그냥 대도안한 우기기입니다.ㅠ
  • 레벨 대위 3 가따 15.04.02 14:39 신고
    @크라운숑숑 인터넷, 티비 설치업체라도 모든 공사는 허가를 득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또 원청의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5.04.02 14:22 답글 신고
    100%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 . 지자체 신고하세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26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억울합니다... 인터넷 티비 케이블 업체라서 하청 줬으니 하청이랑 이야기 하라고하고 하청은 원청에 민원제기 한다니까 하라고알아서 하랍니다..
  • 레벨 원사 3 성내동왕족발 15.04.02 14:33 답글 신고
    여긴 상리!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37 답글 신고
    상리 아니고 삼리 입니다^^;
    더 들어가야 상리 입니다ㅋㅋ 주변 분이신가봐요
  • 레벨 하사 1 스몰타운 15.04.02 14:46 답글 신고
    경찰도 7:3 이래요? 공사중 표시가 안되어 있는거 걸면 지네가 손해 아닌가?? 안전불감증? 같은걸로다가 ..
    암튼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4:49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경찰은 하청에서 신고한다더니 경찰이 하청에게 사고접수 못한다고 할거면 저희가 해야된다고 하청은 억울하면 민사하라고 했다네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5.04.02 14:56 답글 신고
    보상받으시고 운전은 가급적 하지마세요..나같음 챙피해서 어디가서 말도 못할듯..ㅋ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5:01 답글 신고
    ㅇㅇ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5.04.02 16:01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ㅋㅋ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2 15:07 답글 신고
    험... ㅡ.ㅡ;
  • 레벨 하사 1 Btech 15.04.02 15:27 답글 신고
    블박은 시야가 넓으니...안보였을 테고...흠....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2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4.02 15:55 답글 신고
    그자리에 어린애가 쪼그리고 앉아있었으면요????? 좌우 보고 운전하세요.
    내차가 밟고 지나가는 길에 뭐가있는지는 최소한 좀 보고 다녔으면 ㅜㅜ
    길거리 스맛폰보고 걸어다는 사람이나....에휴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25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미처 보지못한 과실 인정합니다 공사표시와 관리자가 자리에 없었다는 것도 과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15.04.02 16:13 답글 신고
    과실 적절하다 보는데.. 어린애가 아니더라도 공사업체사람이 저기 앉아서 담배피고 있어도 못보셨겠군요.
    블박위치고려한다해도 저게 안보였으면 시트조절이 잘못된겁니다. 누워서 운전하지마시고 시트높이좀 올리세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25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mimic 15.04.02 16:15 답글 신고
    관할 구청이나 관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26 답글 신고
    일반 업체인데 구청신고 가능한가요?
  • 레벨 중위 2 우째쓰꼬 15.04.02 16:16 답글 신고
    운전자과실이 많아요~9/1정도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28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과실에서 저희 과실도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공사업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소위 2 jjhd 15.04.02 16:28 답글 신고
    과실이없어야할거같은데. 차량흐름에방해됐고 모서리비로옆에있었던점.
    좌우 멀리보고있느라 가까운물체가 잘 보였을까싶네요.. 이것도 못본게과실이라면 과실..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33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과실은 있지만 우회전 후 앞쪽 멀리부터 보게되는게 먼저인것같구 우회전 후 바로 앞쪽 밑에 있었다는것 그리고 공사표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것에 좀 그렇네요...
  • 레벨 일병 라오마크 15.04.02 16:34 답글 신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해서 역관광 보내주세요!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1]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16:51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진심 역관광 보내고 싶은데 장모님이 번거로워 하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힘드네요..도움 감사합니다
    혹시 법률 공부하셨나요?
  • 레벨 원사 3 치즈냠냠 15.04.02 22:23 답글 신고
    분명 며칠 전 인도위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충돌하며 부상당한 보행자에게는
    불법주차지만 가만히 있는 차량에 피해를 줬으니 오히려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논리를 대입해보면
    이 또한 도로위 불법 점거물이지만 가만히 있었으니 차량이 보상해야 하지 않나요.
  • 레벨 이등병 크라운숑숑 15.04.02 23:18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합니다.
    같은 논리이기는 하나 모든 사고에는 변수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 불법점거물이 맞고 가만히 있는 물건을 쳤으니 저희 과실도 있구요
    하지만 과실비율에서 공사현장의 기본 공사표지를 하지 않은점과 공사현장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 그 과실을 여쭤보는 것이였습니다.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5.04.03 10:35 답글 신고
    케이블 그걸로 공사했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배상?
    케이블이 못쓰게 됐다면 과실비율 따져서 배상하겠지만
    그럼 배상해줄테니 사고난 그 케이블 다시 철거해서 달라하세요
    케이블 한통값을 배상해주면 사고난 케이블은 가져도 되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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