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하려합니다.
간단히 제가 작년 10월경 정체구역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앞차 범퍼를 살짝 추돌하였고
피해자차 범퍼에 기스도 없었으나 범퍼교체 및 대차비용이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허리가 아프다며 대인접수를 요청해왔고 (2주 진단)
저는 너무나 저속이었기 때문에 마디모를 신청해 '피해없음'이 나왔으며
(마디모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험처리를 빨리 안해준다며)
피해자가 저를 검찰에 고소한 내용에 대해 검찰에선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2주치 병원 입원비와 합의금을 달라며 또 다시 검찰에 고소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소를 다시하면 제가 구속된다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인 만큼 소정의 치료비는 지불할 의향은 있으나 요구하는 지나친 합의금은 지불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고 이 상태로 있을 경우 저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있을까요?
피해자는 변호사 사무실도 다니고 저를 구속시킬것이라고 협박(?) or 으름장(?)같은걸 합니다.
가해자입장에서 염치없지만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간단하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경험담으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을 올리려했으나 제 차번호가 나와서 고민하다 안올렸습니다.
영상 올려도 될까요?
* 참 피해자차는 2003년식 사브9-3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차를 아우디 신형 A6로 했는데 이것도 저는 맘에 안들어서요.
2003년식 사브 9-3이면 준중형이고 A6면 중형인데... 동급으로 해줘야하는건 아닌가해서요.
뭐 이미 지나간거니 중요한건
아니지만
구속은 개뻥...
지나친 합의금 요구하면 녹취해서 협박죄로 맞고소하세요
그 쓰레기는 뭔개소리?? 니 좆대로 하라고 하십쇼
글쓴이분처럼 다 구속되면 우리나라 깜빵은 모텔 빌려야합니다
즐건 주말 보내세요~^^
통화내용 녹음해서 협박죄로 역고소 시전하세요. 보험접수번호도 안받고 병원에 누었다가 ㄷ물어낸 모양인데 약한 모습 보이시다가 한방에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보험사 통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돈 지급하는 곳은 보험사이고.
보험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방 추돌 당하고
차량견적 170만 (싼타페CM 센타입고)
인당 함의금 30씩 150만 (8세미만 2명)
렌트 9일 (가스값이 만만치않아 반납)
교통비10일 40만
사고당시 가해자 왈 "당신도 급정했으니 과실 나오니까 20만원에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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