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낙석사고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법적 책임 누구에게?
등산중 낙석에 맞아 피해를 입은 소송에서
낙석 방지 주의 표지를 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을 50% 인정한 판결이 있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2&aid=0000484677&mid=shm&mode=LSD&nh=20150404212000
그런데 고속도로 주행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시 고속도로 관리기관의 책임은 없을 까요?
위 판결의 논리라면
고속도로에 낙하물 피해 주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고속도로 낙하물이나 노면 잡물로 피해를 피해에 대하여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이 있지 않을 까요?
현실은 .........
2014년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고속도로에서
노면 잡물에 의한 피해 신고가 1만 2천 건이 넘게 접수되었는데
피해 보상이 된 건 딱 4건, 금액으로는 1백 5십만원 남짓....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8694
고속도로 낙하물이나 노면 잡물에 피해를 본 분들
생생한 경험의 의견을 기대 해 봅니다.
그런데는 주의표지판이 필요하겠군요. 동물출몰 주의표지판 처럼요..
도로공사.. 아니 낙하물공사는 낙하물 위치현황 공개하고 많은 곳에 주의표지판을 붙여라!!
교통량이나 사회여건이 20년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새로운 판례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네요.
20년전 교통이 한산할때 만든 2시간 간격의 순찰은 자체 규정인데
교통량이 많은 도로, 차선이 넓은 도로는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교통량이 많으나 차선이 넓으나 좁으나 똑같이 2시간 간격의 순찰은 똑같은 서비스가 될 수 없지요....
고속도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설마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안심하고 운행하는데
현실은 고속도로 운행중 많은 낙하물 또는 노면 잡물에 의한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상 노면 잡물이 자주 떨어지는 부분에는 낙하물 노면 잡물 주의 표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화두를 던져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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