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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5.04.05 00:04 답글 신고
    도로 전구간에 낙하물 방지주의를 붙여놓을순없죠
  • 레벨 하사 3 알탐 15.04.05 00:07 답글 신고
    ㅋㅋ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5.04.05 00:16 답글 신고
    그러고 보니 낙하물 현황자료 공개하면 특히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는 주의표지판이 필요하겠군요. 동물출몰 주의표지판 처럼요..

    도로공사.. 아니 낙하물공사는 낙하물 위치현황 공개하고 많은 곳에 주의표지판을 붙여라!!
  • 레벨 하사 3 알탐 15.04.05 09:54 답글 신고
    사실 대법원 판례는 90년도 중반의 것입니다.
    교통량이나 사회여건이 20년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새로운 판례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네요.

    20년전 교통이 한산할때 만든 2시간 간격의 순찰은 자체 규정인데
    교통량이 많은 도로, 차선이 넓은 도로는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교통량이 많으나 차선이 넓으나 좁으나 똑같이 2시간 간격의 순찰은 똑같은 서비스가 될 수 없지요....
  • 레벨 병장 차차차 15.04.05 10:45 답글 신고
    산등의 낙하물하고 도로상의 낙하물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않을까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4.05 11:28 답글 신고
    성격은 차이가 있으나 논리상 그렇타는 겁니다.

    고속도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설마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안심하고 운행하는데

    현실은 고속도로 운행중 많은 낙하물 또는 노면 잡물에 의한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상 노면 잡물이 자주 떨어지는 부분에는 낙하물 노면 잡물 주의 표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화두를 던져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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