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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4.06 23:34 답글 신고
    80:20이면 적절한 상황입니다.
  • 레벨 훈련병 후후통수 15.04.06 23:42 답글 신고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대도 8:2가 되나요? 상대방측에서도 서행운전을 한게 아니라서요 ...ㅠ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4.06 23:45 신고
    @후후통수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니까 8:2가 되는 거죠... 님이 살짝이긴 하지만, 중침을 했음에도.. 내려가는 차 우선에 서행 차량이라는 게 참작돼서 피해자 입장이 되는.. 일반 도로상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다면, 일단 님이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싶은데 말입니다.

    제 말은, 물론 주차장에서도 중침을 하면 안되긴 한데,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 통로 등, 차량 한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차로가 설치된 진출입로에서, 불가피한 중앙선침범은 중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하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록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별도의 처분은 안 받을지 모르나, 주차장 내의 사고라 할지라도 명백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면 당연히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레벨 병장 Lamanus 15.04.07 00:13 답글 신고
    중앙선 침범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중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상에서도 버스나 트럭이 회전반경이 커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게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100% 책임을 모두 지는게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주차장 내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정말로 불가피하게 넘어가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벗을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요.
  • 레벨 훈련병 후후통수 15.04.07 06:54 답글 신고
    주차장 차체가 유명하다고 하드라구요...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5.04.07 01:26 답글 신고
    아무리 좁은 주차장 경사로라도 차량 1대는 충분히 지나갈 폭으로 지어집니다.
    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빨랐다고 하는데 오르막 올라가려면 당연히 탄력 받고 올라가야하는 겁니다.
    중침을 하셨다면 본인의 책임이고 님이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한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지 상대방의 빠른 속도가 사고를 일으킨건 아니잖습니까?

    반대로 님이 가만히 가는 길을 상대방이 막고 서서 사고가 났다면 님은 뭐라고 하실껀가요?
    8:2 잘 봐준겁니다. 원래 차단기 없는 주차장이라면 도로로 보고 중침 님이 100% 책임 져야할 상황입니다.

    억울할 것도 참 많습니다 ㅡ.ㅡ
  • 레벨 원사 3 2오버 15.04.07 09:17 답글 신고
    그냥 수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을 상대측 운전자나 사장이 본다면 5:5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4.07 13:57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지만,,,,

    글 내용으로 보면 잘 나온 듯 합니다....

    역으로 상대가 아니다 해 버리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 같네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8 21:16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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