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차장 코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차량이었고 상대차량이 올라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코너가 쫍다보니 크게 돌수밖에없어 뒷바퀴가 약간 선을 넘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제차 앞 뒤 문 쪽을 긁어버렸습니다 그후 블랙박스는 하나도 안찍혀서 cctv 요청했놨으며 상대방 차량은 법인차량이었습니다 약간 어린운전자였으며 사고후 연락이 안되고 상대방 사장이 연락와서 서로 처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실 운전자는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구요 저희 보험 회사측은 8:2 제가 2라는 겁니다 차선을 넘어 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차량보다는 저희쪽 차량 상태가 심각하며 현재 사진을 올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게 8:2가 떨어 질수있는 상황인가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억울 합니다 저도 차선을 약간 넘게 돈것도 잘못이지만 상대방은 주차장내에서 빠른속도로 올라왔기때문에 피할 겨를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사장만 계속 연락옵니다 그리고 사고후에도 자기도 생각을 정리해야한다며 차를 옮기고 한참뒤에야 다시와서 얘기하였습니다
이거 8:2가 나올수 있나요 ? 그리고 실운전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이게 너무 미심적어서요 ...
저희 보험사는 8:2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 말은, 물론 주차장에서도 중침을 하면 안되긴 한데,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 통로 등, 차량 한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차로가 설치된 진출입로에서, 불가피한 중앙선침범은 중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하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록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별도의 처분은 안 받을지 모르나, 주차장 내의 사고라 할지라도 명백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면 당연히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빨랐다고 하는데 오르막 올라가려면 당연히 탄력 받고 올라가야하는 겁니다.
중침을 하셨다면 본인의 책임이고 님이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한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지 상대방의 빠른 속도가 사고를 일으킨건 아니잖습니까?
반대로 님이 가만히 가는 길을 상대방이 막고 서서 사고가 났다면 님은 뭐라고 하실껀가요?
8:2 잘 봐준겁니다. 원래 차단기 없는 주차장이라면 도로로 보고 중침 님이 100% 책임 져야할 상황입니다.
억울할 것도 참 많습니다 ㅡ.ㅡ
이글을 상대측 운전자나 사장이 본다면 5:5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 내용으로 보면 잘 나온 듯 합니다....
역으로 상대가 아니다 해 버리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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