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에 교차로 사고 건으로 아직 금감원 과실비율 조정 중 입니다.
사고 개요 : 일산 뉴코아 뒷편 사거리에서 본인 4차선 직진, 상대차 3차로 우회전 중 접촉
(참고 : 1 - 4차선 직진, 5차선 우회전 차로)
저는 신호 받고 룰루랄라 직진 중이었는디
좌측 차량이 깜빡이 켜고 오길래 끼어들려나 생각하는 순간 바로 우회전
급브렉 시전하였으나 부딛힘...
저는 휀더 앞범퍼 긁힘, 여사님 차량 우측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긁힘...
충격 후 깜놀하여 잠시 정차 중 여사님 뉴코아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쏙 가버림...
첨엔 박은지 멀랐어어요 함...
아놔 간만에 새차 샀는디, 아직 천키로 안뛰었는디.. ㅠ.ㅠ
진행 개요 :
1. 사고 당시 간단한 판금비용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상대 여사님 과실 인정 안함.
(다들 4,5 차선에서 우회전 한다고...분노...... )
2. 보험 접수 후 상대측 보험에서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상대 여사님 이미 한의원에서 약 한첩 조제.... 대인 취소 불가...
3. 상대측 보험사가 9:1 제시 (본인 10% 과실)
저희측은 인정 못한다... 그럼 금감원 가자...
4. 2014년 12월 금감원 조정안 제시 : 어이 없게도 8:2 나옴...
상대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끼어들기로 주장.....
5. 현재 교통사고사실조사원 발부 받아 첨부하여 재 조정 신청 예정
(작년 1월 사고 후 여사님에 대한 깊은 빡침으로 사고 후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 가서 작성함)
아래는 사고 후 제가 찾아본 판례 입니다.
상대측 100% 과실 받을 수 있을까요???
블박 달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는 도중에 사고가... ㅠ.ㅠ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에 불만이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내 싸움인데 어려운 길이군요.
사실 피해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무과실을 입증하고 싶어서 긴 싸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어요 ^^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ㅠ.ㅠ
소송은 약간 번거로울뿐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과실비율 재조정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더 안타깝게도
지극히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진행되는 거의 모든 특히 교통사고의 과실 및 민사적 다툼에 대하여
법원이나 금감원, 분쟁위원회 같은 기관들의 견해는 대부분 거의가 조정 위주의 결정이라. . . .
면 .부책의 다툼이 필요한 사건같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결정이 날때가 많더라구요
부디 이번에 잘 해결되어
소송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기는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깜박이켰다고 ?
상대방이 블박 공개 안하나요?
그 아줌마가 방향지시등킨거 증명하라하세요
님도 못봤다고 하시고요
그럼 방향지시등 안키고 막무가내로 우회전한거네요....
켰다면 블박보자해보세요
없으면 깜박이 안킨걸로...글쓴님은 착각한걸로...
글고 대인잡으세요 과실1이라도생기면 어차피 할증인데
보험있으실거아니에요 실비타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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