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단독사고나 고장으로 서있는 차량을박으면
고장차40 박은차 60 인데
오늘 김여사때문에 고의로 차세운 차량
과실도 3 7 나왔음
( 전방주시 소홀로 1더먹음 이유없는 급정거 맞죠?)
그러므로 결론은
고장이거나 단독사고이거나 고의로 차를 세우거나
2차 사고나면
과실은 똑같다는 결론?
아님
고장이나 단독사고도 이유없는급정거에 포함 된다고 봐야하나?
(형사적책임은 논외로 보고)
(100중추돌 사고때
사고후 조취 안한 첫번째 차량이
전체사고의 20%과실 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사고도 첫번째 2차사고에는 과실이
4 6 나왔을꺼 같습니다)
고의로 차세운 놈이 100은 아니더라도
과실을 더먹어야되는데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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