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밤에 왕복2차선(편도1차선) 도로 갓길(흰색실선)에 차를 세워 뒀는데....술드신 친절한뇬님이 냅다 드리박았습니다.
그날 보험사와서 알아서 다 처리해드릴테니 걱정말라 해놓고는....2일지나고 나니 불법주차 과실 10%(상대방은 다치고 차 수리비 700만원 정도)로 이니 70만원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술쳐드신뇬 봐드리고 차 박히고 돈내라고 하니 황당한..... 예전에는 불법주차로 9:1로 하는걸 여러번 들었는데요....요즘도 아직 이러는게 맞나요? 고수님들 혹시 알고 계시면 갈쳐 주시기 바랍니다....
왕복2차선이니.... 통행에 불편은 감안 하셔야할듯합니다.
흰색실선 이라면 주정차가 가능한데 불법주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도 1차선이면 통행에 불편은 주겠죠?
야간이니 보너스 넣어서 조금 더?
흰색 실선 - 정차만 가능
황색 점선 - 평일 주정차금지, 주말 탄력적 주정차 허용(안내표지판이 있을경우)
황색 실선 - 주차 금지, 주말 탄력적 주정차 허용(안내표지판이 있을경우)
황색 복선 - 주정차 금지
이상입니다~
음주한뇬을 두둔하기도 싫습니다.
생각같아서는 확~~!!!
다만 법이그래서 ㅠㅠ
당근 음주가 문제잖아요.
ㅈㄹ망고 100 안내놓으면 소송 간다 그래요.
어차피 인사사고 아니면 음주운전 때문에 더 받으시는건 없지만. 가해자 처벌은 물 건너 갔네요..
흰색실선 주정차 가능하나 보행과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도 1차선이면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과실 맞는데요.
음주는 음주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죠.
경찰 안 부른 님 잘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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