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06일 전동 휠체어와 사고 ...
일단 보험에서 제과실 70% 전동 휠체어 과실 30%로 마무리 고로므로 제가 가해자 ㅠㅠ
보행자 사고기 때문에 크게 과실은 중요 하지 않타 어찌 됐건 물어 줘야 한다고 하기에 포기..
이틀동안 끙끙 마음으로 앓타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천안 서북구 경철서 사고 접수 ..
경찰분 반응이 머 보험 처리 했음 끝난거지 이런걸로 뭐 처벌 할수도 없는데 귀찮게 왔냐는 반응이 ㅠㅠ
잠시 잠깐 그래 보험 처리 했고 끝낫으니 깨끗이 잊어 버리는게 맞는 걸까? 곰곰히 생각 도저히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안되겠다 싶어 ..
그냥 접수 해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후 저녁때쯤 한문철 변호사님에 답변이 등록이 되었네요.
스크랩이 안되 주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710&ref=1068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한결 마음은 가벼운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꼭 이기십시오. 그냥 할머니만 다친거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돈만 밝히는 자식놈이 괘씸해서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해 봅니다.
법좀바꿀때가된듯한데..
안타깝네요
그렇다고 이런 사고를 대법원까지 갈수도 없는 일이고요.
님께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보험담당자에게 병원치료비만 해결해주고 추가적인 합의금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휠체어탄분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세상의짐으로 사는것처럼 비춰지네요
이론상 100%피해자입니다
세상은 첨단인데
판결은 조선시대 판례를 따르니 ㅜ
그러나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사람이 다쳤으니...보상해 달라?..)
보험회사와 연락을 했고 혹시 몰라 경찰서에 사고접부를 했으니 나중에 무리한 요구의 문제에 대해서 님의 정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냥 도로에서 다니는거 보신분들 많을거에요.이건뭐 김여사는 댈것도 아닙니다.칠테면 쳐봐라.이정도?
전동휠체어같은경우 엄청 느리죠.차선 한개막고 뒤에서 막히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갈길갑니다. 바쁜사람들은 환장하죠. 이제 이광경을 주택가쪽으로 가면 심심치 않게 보게된다는거죠. 암튼 블박님 좋은 결과 잇으시길빕니다.추천 놓고갑니다.
버티면?? 운전자 탓을할수있을지..
서로해줄수있는부분만큼만 해주면안대나 ㅋ
너무 법따지고 남에시선따지고..
무단횡단사고 운전자 무과실 판례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니깐요
형사책임은 면제 맞습니다. 하지만 인사사고이기에 배상은 해줘야 한다구요...
그래서 억울하니 합의금 요구하면 줘버리고 본인차량 수리비로 맞짱드라고 한것입니다.
저거 수리맡기고 렌터까지 하면 합의금보다 더 클껄요?
전동휠체어가 나온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날씬님 말씀처럼 민사소송마저도 무죄나온다고 장담할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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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고~
가끔 도로나가보면 무대포로 다니는분들 많더라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외출하지못하도록
가족이 나서서 말려도 현찮은데.. 마음고생많으시네요--;
아무쪼록 좋은 해결보시길 바래봅니다 ㅠ
경미한 대물사고는피해금액을 보상 받기위하여 소송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변호사님이 다른 질문에서 답하신 글을 링크 겁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5405&ref=5375&start=2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C%D2%BC%DB&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1분 35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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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 좋은게 좋은 거라고 각자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궃의 내 보험료 올려 가며 보험 처리와 내차 내돈 주고 고치기가 ...
그러나 이런거에 시간 빼기고 스트레스 받는거 자체가 ...
그러나 저역시 사람인지라...
깔끔 하게 보험 처리를 해드렸는데 그후 감정이 악화 된거죠 ㅠ
대법원가서 지더라도 합의금은 최대한 늦게주도록 노력할꺼같구요
이거 전에도보고 너무화가나는사고인데
블박차량에 타고있던 아이는 괜찮은지모르겟네요
일단 사고 접수를 해놧으니 피해자 가해자만 가려 주면 어떻게 할지 답 나올듯 합니다.
사람이니 말로 풀수 있음 말로 풀어야겠죠..
그리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대물, 아드님 피해보상, 전부 요구하세요
좋게 하려는 사람 호구 취급하는게 그런 놈들 마인드인데요
내가 보기엔 사제 전통카트로 보여지네요... 이럴 경우 차대차 사로고 볼 수 있다네요.
영상의 제품은 전동휠체어가 아닌 전동스쿠터이며,장애인등록증있으면 의사 처방에 의해 정부지원금받아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약자니 강자가 무조건 ??
그러니 사고나서 반불구 되는일이 생기는겁니다.
운전자도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약자면 스스로도 지킬건 지키고 약자 드립 칩시다
특히 판결에서 새로운 판례는 정말로 중요한...
개인적으론 너무 길고 귀찮아 질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따져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크네요.
저 같으면 가피만 바뀌어도 좋을것 같은데... 그 아들놈이 너무 괴씸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꼭 좋은결과로 처리되시길 바래봅니다.
불이익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참애매하시겠네요
횡단보도도 한참지났는데도 운전자과실이라니
힘내세요
같은 천안분이신데 화이팅이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다면, 그 잘못된법을 계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변호사님이야 워낙바쁘신분이라
이런일을 처리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법률자문등을 구해서라도 절대 굽히거나 저주지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은 안되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소송끝까지가세요.
돈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억울한 것은 절대로 못참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님은 알아서 하세요~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 비슷한 것은 아니니깐요.
하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가보시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상황이 이러함을 잘 알리고, 할머니 아들분께 말씀드려 합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크락숀 울리기전에 급정거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고직전 정신없는데..크락숀 누르기 정말 힘든데 말이죠...
삼성차 브레이크가 밀리네요 ㅠ
상대가 100% 잘못인데 몇프로든 책임을 묻는다는게 참 머같네요...
보행자보호 의무보다 사회통녕삼 누가봐도 저건 아닌건 법으로 좀 제정하고 처벌좀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아무리 노인들이라고 봐주고 그런거 하지말고요
도로에 선 긋고, 여기는 사람, 여기는 차 그러면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지
모두가 약속한 것을 개무시하는 전동휠체어는 죽어도 쌉니다.
지가 잘못했으면 차량에 미안하다고 하면 될것을, 속썩이고 있는 행태가 참으로 불쌈하네요.
알아보세요 ^^
제글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블박님이면 억울해서
밤에 잠도 못자고
무슨 병이라도 걸릴듯...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처리해주고 블박차주 보험 할증비용 청구받는게 어떨련지 아니면 소송건다고
휠체어과실백퍼가야합니다!
블박차량 최소한의 과실이 잡히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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